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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8차' 윤씨, 경찰 도움으로 외가 친척들과 상봉

등록 2019.12.02 14:5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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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조성현 기자=화성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윤모(52)씨가 20일 오후 충북NGO센터에서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9.11.20.jsh0128@newsis.com

[청주=뉴시스]조성현 기자=화성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윤모(52)씨가 20일 오후 충북NGO센터에서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화성 8차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20년간 옥살이를 한 윤모(52)씨가 경찰의 도움으로 외가 친척을 만나게 됐다.

윤씨의 재심을 돕고 있는 법무법인 다산은 2일 윤씨가 청주상당경찰서의 도움으로 이날 오전 서울 한 병원에서 외가 친척들과 상봉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씨는 지난달 20일 충북 NGO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가 식구들을 찾고 싶다는 의지를 확고히 하기도 했다.

윤씨의 신고를 접수한 청주상당경찰서 실종전담팀은 자료를 분석한 끝에 어머니의 7형제 인적사항을 찾아냈다.  88세가 된 큰외삼촌을 비롯해 모두 3명의 외삼촌이 생존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윤씨는 "태어나서 외가 식구들 한 번 만난 적 없는데 50년 넘게 흘러 만나게 돼 기쁘다"며 "찾을 수 있을까 반신반의했는데 이렇게 찾게 돼 너무 기쁘고 도와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지난달 13일 윤씨 공동변호인단이 제출한 재심청구사건은 수원지법 제12형사부(김병찬 부장판사)에서 진행하고 있다.
 
공동변호인단은 경기지방경찰청, 국가기록원, 청주교도소에 '윤씨에 대한 1989년 당시 수사기록 등 관련자료, 피해자 박양 사건 관련 피의자 이모(56)씨 수사기록 일체, 윤씨의 수감기록 일체'에 관한 문서송부촉탁 신청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받아들임에 따라 문서 송부 절차가 진행 중이다.

공동변호인단은 "윤씨의 가족 상봉이 기적처럼 이뤄진 것처럼 재심청구 사건도 하루 뺄리 개시결정이 나서 20년의 억울한 옥살이의 한을 풀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은 1988년 9월16일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자택에서 박모(당시 13세)양이 잠을 자다가 성폭행당한 뒤 목숨을 잃은 사건이다.

윤씨는 다음 해 범인으로 검거돼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윤씨는 사건 당시 1심까지 범행을 인정했다.

2·3심에서 고문을 당해 허위자백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항소는 기각됐다. 수감생활을 하던 윤씨는 감형돼 2009년 출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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