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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남녀평등교육심의회 출범…양성평등교육 강화

등록 2019.12.06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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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학생 발달단계별 양성평등교육 가이드라인 개발

내년 상반기 국립대 양성평등 현황 실태조사 실시 예정

[세종=뉴시스]세종시 교육부 전경. 교육부는 교육분야 양성평등정책의 자문과 심의를 위해 6일 오후 2시40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남녀평등교육심의회 첫 회의를 시작한다.(사진= 뉴시스 DB)

[세종=뉴시스]세종시 교육부 전경. 교육부는 교육분야 양성평등정책의 자문과 심의를 위해 6일 오후 2시40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남녀평등교육심의회 첫 회의를 시작한다.(사진= 뉴시스 DB)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교육부는 교육분야 양성평등정책의 자문과 심의를 위해 남녀평등교육심의회를 출범시키고 첫 회의를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심의회는 교육 분야 양성평등정책, 성희롱·성폭력 근절정책 수립 등 2개 분과로 구성한다. 심의회에는 여성, 인권, 교육, 법률 등 각 분야 현장 전문가 15인으로 구성된다.

이날 오후 2시40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첫 회의에서는 교육분야 양성평등정책 및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을 보고하고 위원들의 자문을 청취한다.

교육부는 2020년 학생 발달단계별 양성평등교육 프로그램과 교원용 양성평등교육 가이드라인을 개발할 예정이다. 또 국립학교 4개교를 선정해 관련 정책 연구학교로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각 시도교육청별로 사안 발생부터 후속조치까지 통합지원하는 사안처리지원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사안처리 관련 자문과 컨설팅을 강화한다.

대학에는 내년 상반기에 국립대 양성평등 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대학 정보공시에 양성평등 현황 지표를 추가할 계획이다. 예비교원 대상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 특화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범 적용하며 대학 내 양성평등 교육과정도 시범 적용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이날 오전 10시 같은 장소에서 국립대학 양성평등 조치계획 관계자 심포지엄을 연다.

지난 11월27일 국공립 대학 교원의 특정 성별이 4분의3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바 있다. 이번 심포지엄은 대학 교원임용의 양성평등 현황을 진단하고 정책 시사점과 개선 방향을 탐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교현장과 교육부문에서 양성평등을 위한 개선과제 발굴과 정책 실현에 있어 남녀평등교육심의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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