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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 영문증명서' 발급서비스, 이달 말부터 시행

등록 2019.12.13 15: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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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비용 없이 해외서 가족관계 증명 가능

해외 재외공관서 발급…인터넷도 무료발급

'가족관계 영문증명서' 발급서비스, 이달 말부터 시행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법원이 해외에서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 영문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이달 말부터 시행한다.

대법원은 13일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외교부와 함께 주한 외교단을 대상으로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 설명회를 공동개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존에는 해외취업이나 유학 국외여행, 미성년자 입국 심사 등을 위해 가족관계를 증명해야할 때 국문 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개인이 비용을 들여 번역·공증해야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민들에게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안기고 제각각의 형식으로 증명서가 번역돼 신뢰도가 낮아지는 원인이 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오는 27일부터 영문증명서 발급 서비스가 시행된다. 이를 통해 개인 비용을 들이지 않고 외국에서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가족관계 등록관서에서, 해외에서는 재외공간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인터넷 웹사이트인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도 무료 발급이 가능하다.

이날 설명회에는 80여개국 100여명의 주한 외교사절이 참석했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영문증명서가 널리 통용돼 공신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주한 외교단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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