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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이 흉기로 친구 찔러 숨지게 해

등록 2019.12.27 13:27:05수정 2019.12.27 14: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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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에 해당 형사처벌 안 받아

이병훈 기자 = 괴롭힘을 받아오던 초등학생이 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27일 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7시 40분께 경기도의 아파트 단지에서 초등학생 A양이 조부모 집으로 친구 B양을 부른 뒤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B양은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숨졌고, 경찰은 집 안에서 자고있던 A양을 긴급체포했다가 가족에게 인계했다.

 A양은 B양으로부터 괴롭힘과 폭행 등을 당해 이 같은 일을 벌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상 미성년자인 촉법소년에 해당돼 형사상 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양을 가정법원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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