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영창 제도, 역사 속으로…'군인사법' 본회의 통과
본회의서 재석 153명 중 찬성 152명, 기권 1명 가결
영창 대신 군기교육, 감봉, 견책 등 도입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청년기본법안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가결되고 있다. 2020.01.09. [email protected]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병사에 대한 징계처분 중 영창을 폐지하는 대신 군기교육, 감봉, 견책 등을 도입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을 재석 153명 중 찬성 152명, 기권 1명으로 가결시켰다.
군에서의 영창 처분은 영장 없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어서 그동안 위헌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영창 제도를 폐지하고 ▲군인 정신과 복무 태도 등에 관해 훈련하는 군기교육 ▲보수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는 감봉 ▲비행 또는 과오에 대해 훈계하는 견책 등을 도입토록 했다.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은 군인사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영창제도에 대한 위헌성 논란을 해소하고 병사의 인권 신장 및 징계의 실효성 확보를 동시에 이룰 수 있게 됐다"며 "이를 통해 선진병영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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