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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클럽' 바지사장, 1심 집행유예…명의 빌려준 혐의

등록 2020.02.15 1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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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 등 목적 명의대여 혐의

법원 "건전한 조세 질서 어지럽혀"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클럽 아레나 입구의 모습. 2019.03.10.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클럽 아레나 입구의 모습. 2019.03.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강남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에게 명의를 대여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업체 직원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최근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레나 MD 이모(43)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모(47)씨 외 3명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안 판사는 "이씨 등은 (실소유주인) 강모씨로 하여금 자신들의 성명을 사용해 사업자 등록을 할 것을 허락해 조세 행정 및 건전한 거래 질서를 어지럽혔다"며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고 명의대여 기간도 짧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씨 등은 속칭 '바지사장'에 해당하는 사람들로서 실제 영업주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자신들의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기록상 그같은 명의대여로 인해 어떠한 수익을 얻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2015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조세회피 또는 강제집행 면탈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으로 아레나 실소유주 강모(47)씨에게 사업자 등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강씨는 수입 금액을 축소 신고, 납부해 국세를 포탈·체납했고, 과세관청은 강씨에게 압류 등 강제 징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강씨 지시에 따라 아레나의 속칭 '바지사장'으로서 매장 관리 등을 담당한 이씨는 강씨가 강제 징수 절차에 대비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 등도 이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명의를 빌려줘 사업자 등록을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에게 명의를 대여받은 강씨는 현재 유흥업소 19곳을 통해 200억원대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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