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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상 이발 곤란"…인권위 '교도소 두발제한 개선' 권고

등록 2020.02.16 11:5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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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 의사 반해 이발 않도록 교육" 권고

이송 후 이발…"직업상 곤란 말했지만 강권"

인권위 "강제 동원 않았어도 자유의사 아냐"

"직업상 이발 곤란"…인권위 '교도소 두발제한 개선' 권고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교도소 측에서 사진작가인 수감자의 반발이 있었음에도 이발하도록 한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말 한 교도소 소장을 상대로 "위생상 문제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용자 자유 의사에 반해 이발이 실시되는 일이 없도록 소속 직원에게 직무교육을 하라"는 권고를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사진작가인 수감자 A씨 측에서 교도소 이송 이후 "직업상 머리를 자르는 것에 대한 곤란함을 표현했으나 교도관들이 이발을 강권해 어쩔 수 없이 머리를 잘랐다"는 취지로 제기한 진정에 따른 인권위 판단이다.

인권위는 "교정시설 특성상 수용자 신체와 의류를 청결하게 하고, 두발 및 수염 등을 단정하게 할 필요성은 공감되나 과도하게 외형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A씨는 입소 전 머리를 어깨까지 길러 뒤로 묶고 다녔으며, 해당 교도소로 들어온 이튿날인 2019년 7월5일 이발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했다. 이발 과정에서 A씨는 머리를 자르는 것에 대한 곤란함을 표현했다고 한다.

A씨 측은 교도소 측에 "직업상 곤란한데 안 자를 수 없냐"고 했으나 지시 불이행하면 제재를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 등으로 강력한 저항 의사를 표현할 수 없었고 자포자기 심정으로 머리를 잘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반면 교도소 측은 다른 수용자에게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줄 가능성이 크다는 점과 위생관리를 이유로 이발을 권유했고, 이에 대해  A씨도 수긍했으며 긍정적 태도가 유지된 아래서 이발이 이뤄졌다는 방향으로 반박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A씨가 적극적인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교도소 측에서 물리적 강제력을 동원하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이발 실시가 자유로운 의사 결정에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봤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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