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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선거법 위반 혐의' 구속심사 연기…돌연 "늦추자"

등록 2020.02.21 09:4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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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이날 오전10시30분 진행 예정…24일 갈듯

지난 집시법 위반 혐의 심사 때도 이틀 뒤 출석

총선 앞두고 특정 정당 지지 호소 발언한 혐의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지난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조사를 받은 후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2020.02.03.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지난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조사를 받은 후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2020.02.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1일 오전 구속영장 심사를 받을 예정이었던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돌연 이날 심사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미뤄진 심사 일정은 오는 24일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등에 따르면 전 목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하기로 했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대신 오는 24일로 심사 기일을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심문 일정에 불참하더라도 정해진 기간 내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강제로 연행하지는 않는다. 이번 전 목사의 영장의 출석 기한은 오는 27일까지다.

전 목사가 처음 정해진 영장실질심사 기일에 나오지 않은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해 12월31일에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돼 있었지만 그 다음달 2일에야 모습을 드러낸 바 있다.

당시 심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전 목사에 대한 이번 구속영장은 개신교 시민단체 평화나무와 서울시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 목사를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전 목사가 전국 순회 집회와 각종 좌담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하는 등 정치적 발언 등을 했다는 취지다.

특히 서울시선관위는 전 목사 측에 수차례 선거법 준수 촉구를 하고, 공명선거 협조 안내 공문을 띄웠음에도 선거법 위반 행위를 거듭해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목사는 이외에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수재 등 10여가지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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