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아니면 낙태해" 여친 폭행 혐의 40대…2심선 무죄
낙태하자며 폭행 등 혐의
1심 "죄질 안 좋아" 벌금형
2심 "범행 확신 못해" 무죄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일염)는 폭행 및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48)씨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3월 연인 사이로 지내다 임신한 B씨의 모친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침대에 누워있던 B씨에게 '낙태하러 가자'며 강제로 끌어당기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해 7월에는 임신 8개월에 접어드는 B씨에게 "내가 언제 너랑 결혼한다고 했냐", "아들이면 책임지는데 딸이라서 책임 못 지겠다" 등의 발언을 하며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같은해 10월 B씨로부터 문자메시지로 출산 소식을 들은 뒤 "회사에 미혼모가 된 사실을 알리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B씨가 폭행 및 협박사실에 대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해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며 "A씨는 2회에 걸쳐 폭행하고, 협박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A씨의 폭행과 협박 혐의에 대한 증명이 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은 "A씨가 실제로 폭행하고 협박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에 이르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자리를 모면하고자 B씨를 병원에 데리고 가겠다면서 손목 부위를 잡은 것에 불과해 보인다"며 "이같은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해 위법성이 인정되는 폭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폭행이 일어났다고 한 날 태아가 평소와 다르다며 병원을 찾은 B씨가 의사에게 '폭행을 당했다' 등의 언급을 전혀 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폭행을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아울러 협박 혐의에 대해서도 "A씨가 B씨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무죄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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