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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동양그룹 사태' 이혜경 전 부회장 보완 수사 착수

등록 2020.03.06 20: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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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일정 부분 보완 수사하라고 지시"

이 전 회장, 올해 1월 불기소 의견 검찰 송치

'동양그룹 사태' 책임…투자자 4만여명 피해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동양그룹 사태'로 재산이 가압류되자 고가의 미술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이 2015년 12월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5.12.23.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동양그룹 사태'로 재산이 가압류되자 고가의 미술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이 2015년 12월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5.12.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동양그룹 사태'에 대한 책임으로 검찰에 송치된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에 대해 경찰이 보완 수사에 나선 것으로 6일 파악됐다.

이날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 전 동양그룹 부회장의 사기 혐의에 대한 보완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에서 일정 부분에 대해 보완 수사 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보완 수사를 하는지는 말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올해 1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이 전 부회장을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동양그룹 사태는 지난 2013년 9~10월 동양그룹 주요 계열사인 ㈜동양과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등 5개 계열사가 잇따라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투자자 4만여명이 피해를 본 사건이다.

피해자 64명은 이 전 부회장 역시 이 사태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7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이들은 이 전 부회장이 2007년 취임해 본격적으로 경영에 참여했고, 남편인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과 함께 그룹의 대주주이자 경영자로서 재무·인사 등 그룹 경영 전반을 총괄했다고 주장하며 처벌을 요구했다.

올해 1월 종로서에 피고소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은 이 전 부회장은 "경영에 개입한 적 없다. 회계 상태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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