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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코로나19 방역법 위반 외국인 최대 10년간 입국금지

등록 2020.04.12 22: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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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유입 사례가 급증하는 가운데 외국인들이 방역조치에 거부하는 등 불미스러운 일들이 속출했다. 1일 나이지리아 국적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로부터 공격을 받아 부상한 중국 간호사의 모습(왼쪽), 산둥성 칭다오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 중이던 외국인과 중국인이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 <사진출처: 중국 바이두>

[서울=뉴시스]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유입 사례가 급증하는 가운데 외국인들이 방역조치에 거부하는 등 불미스러운 일들이 속출했다. 1일 나이지리아 국적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로부터 공격을 받아 부상한 중국 간호사의 모습(왼쪽), 산둥성 칭다오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 중이던 외국인과 중국인이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 <사진출처: 중국 바이두>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중국 정부는 자국 내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관련법을 어기면 최대 10년간 입국을 금지시키겠다고 경고했다고 프랑스 공영방송 RFI가 12일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중국 국가이민관리국은 홈페이지에 올린 공고를 통해 코로나19 방역법규를 위반한 외국인 경우 즉각 비자를 취소, 추방하는 것은 물론 10년간 중국에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민관리국은 중국에 있는 외국인에 대한 보호권리 의무와 연관한 법률을 취합해 모든 외국인의 안전 및 예방과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면서 중국 내 외국인도 방역 조치를 철저히 지키고 적극적으로 따라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함께 예방하자고 당부했다.

또한 이민관리국은 유관 법과 법규 외에도 외국인이 관련 규정을 어길 경우 가해지는 처벌은 공안당국이 결정한다고 전했다.

공안기관은 중국 출입국 관리법에 의거해 법률과 법규를 위반하는 외국인에는 거류증과 비자를 폐기, 말소 또는 회수하고 기일내 출국, 송환, 추방 등 조치를 취한다고 이민관리국은 설명했다.

이중 국외 송환당한 외국인은 출국일로부터 1~5년 동안, 추방 외국인 경우 추방일로부터 10년간 중국에 입국할 수 없다고 한다.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12일 오전 0시 시점까지 24시간 동안 코로나19에 새로 99명이 걸렸으며 이중 97명이 해외 입국자라고 발표했다.

헤이룽장성에서 현지 감염한 2명을 제외한 나머지 가운데 중국인 51명이 지난 10일 같은 항공편으로 러시아에서 도착한 환자이다. 또한 21명은 러시아에서 헤이룽장성에 육로 귀국한 중국인이다.

역유입 확진자는 총 1280명으로 늘어났다. 완치 퇴원자를 제외하면 치료를 받는 역유입 환자는 중증 36명을 포함해 481명이다.

중국은 코로나19 국외 유입을 차단하고자 지난 한달 동안 모든 입국 관문에서 엄격한 통제를 실시했다.

특히 베이징 수도권 일대에선 대부분의 국제 항공편 운항을 중단시켰다.

3월28일부터 중국 정부는 비자와 거류증 소지자를 포함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했다. 그 며칠 뒤에 중국은 전례 없는 조치로서 출국 중인 외국 외교사절에 5월15일까지는 중국에 돌아오지 말라고 요청했다.

그간 중국에서는 외국인의 방역 법규 위반 사례가 산발적으로 일어났다.

산둥성 칭다오(青島)에서 이달 초 외국인 3명이 바이러스 검사를 대기하던 중 규칙을 준수하지 않아 인민일보 등 관영매체가 호된 비난을 샀다.

지난달에는 외국인 4명이 법규를 지키지 않아 입국을 거부당했고 광둥성 광저우에선 나이지리아인 감염자가 격리병원을 떠나지 말라는 간호사를 폭행해 형사처벌을 받았다.

중국 치안관리처벌법과 형법은 건강신고, 체온검사, 역학조사, 시료채취 등 위생검역을 거부하거나 격리집행을 거부하면 응분의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고 있다.

경고와 벌금, 구류 등 처벌을 받으며 위반 정도가 중해 범죄에 해당하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 당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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