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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공무원증 연말께 도입한다

등록 2020.04.19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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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인사처, 내일 발주…6월중 사업자 선정·계약

내년 복지카드, 2022년 운전면허증으로 확대 추진

【서울=뉴시스】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무원들이 공무원증을 대고 청사 출입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DB)

【서울=뉴시스】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무원들이 공무원증을 대고 청사 출입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DB)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올해 말께 모바일 공무원증이 도입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오는 20일 모바일 공무원증 도입 사업을 발주하고 6월중 사업자를 선정·계약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해 10월 28일 발표한 정부의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공무원증 소지의 불편을 해소하고 디지털 융합시대에 맞는 업무환경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03년 도입돼 17년 간 이용 중인 현재의 공무원증은 IC칩에 내장된 플라스틱 카드 형태다.

모바일 공무원증은 자신의 스마트폰에 디지털 신분증 형태로 발급받아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 플라스틱 카드처럼 정부청사를 출입하기 위한 출입증과 스마트워크센터의 출입 및 업무시스템 접속 인증 수단으로 쓸 수 있다.

업무 처리를 위한 전자결재시스템, 공직메일, 공무원용 카카오톡인 '바로톡' 등에 행정전자서명(GPKI)을 대신해 로그인도 할 수 있다.

또 중앙부처 공무원의 업무 및 생활 공간이 세종시에 집중돼있는 점을 고려해 세종시 공용 자전거 대여 서비스인 '어울링'과 세종시 도서관 도서대출 등에도 모바일 공무원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중앙부처 공무원은 기존 플라스틱 카드 형태의 공무원증과 병행해 사용할 수 있다.
[세종=뉴시스] 모바일 공무원증 활용 서비스 모식도. (자료= 행정안전부 제공) 2020.04.19.

[세종=뉴시스] 모바일 공무원증 활용 서비스 모식도. (자료= 행정안전부 제공) 2020.04.19.

정부는 모바일 공무원증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검증한 뒤 내년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2022년에는 운전면허증으로 발급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모바일 신분증 사용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자기주권 신원증명'(Self-Sovereign Identity) 개념을 개발·적용한다.

자기주권 신원증명은 현재 보편적으로 이용되는 '중앙집중식 신원증명'과 대조되는 개념으로, 신원 정보의 소유 및 이용 권한을 신원 주체인 개인이 갖는다.

모바일 신분증 소유자는 자신의 신분증을 스마트폰에 발급받아 보관하면서 신원 확인 요청이 있을 때마다 본인의 판단에 따라 제공 여부를 결정한다. 신분증 사용 이력은 본인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 스마트폰에 저장되며, 중앙 서버에는 저장되지 않는다.

정부는 모바일 공무원증 도입이 범용 신분증으로 나아가기 위한 시범사업인 만큼 폭넓게 의견 수렴해 나가기로 했다. 학계·업계·신분증 소관부처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워킹그룹을 꾸려 논의하고, 스마트폰 제조사·국가보안연구소·정보보호학회 등과 협력해 최신 기술에 걸맞는 보안성 확보방안을 마련한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모바일 신분증은 기존 신원 증명의 패러다임을 180도 바꾸는 혁신적인 서비스"라며 "공무원증을 시작으로 한 모바일 신분증 도입이 국내 디지털 생태계 활성화는 물론 DID(블록체인 기반의 분산 신원증명) 기술 분야에서 국제 표준을 선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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