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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산재사망 처벌 '솜방망이'…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

등록 2020.04.22 16: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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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추모의 날 맞아 국회 앞 기자회견

"코로나19에도 산재사망 계속…올해만 177명 사망"

"위험의외주화 더이상 안돼…올해 법 제정 원년으로"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 전국 공동행동 회원들과 함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위험의 외주화 금지, 코로나19 해고금지 총고용 보장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4.22.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 전국 공동행동 회원들과 함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위험의 외주화 금지, 코로나19 해고금지 총고용 보장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4.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산재사망에 대한 기업의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재난 위기 속에서도 노동자들의 산재사망은 지속되고 있다"며 "매년 2400명이 산재로 사망하고, 코로나19 속에서도 일터에서 죽은 노동자가 지난 15일까지 177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기업이 조직 문화, 안전 관리 시스템 미비 등으로 사업장 등 다중이용 시설에서 인명 피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법인·사업주·경영 책임자 등에 대해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노동계는 노동자·시민의 안전과 생명 확보 차원에서 관련 법 제정을 줄곧 요청해왔다.

민주노총은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산재사망은 건설, 조선, 발전소의 사고 사망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코로나19는 하청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의 안전과 생존을 극단적으로 위협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선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부위원장은 "상하수도 공사 작업으로 인한 질식 사망은 수 년째 반복되고, 10만원 짜리 안전난간이 없어 용광로에 떨어져 죽는 전근대적 사망 반복은 기업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며 "올해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산재사망에 대한 하한형 처벌'도 삭제됐으며, 도급금지 대상에는 구의역 김군도, 김용균도 조선하청 노동자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 부위원장은 "달라진 것 없는 일터에서 노동자들은 죽어나가고, 유족들은 분노와 절망으로 가슴을 치고 있다"며 "국가적 재난 속 일터에서 사망한 노동자를 애도하며, 반복되는 산재사망을 끝장내기 위해 2020년을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한 투쟁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을 비롯해 ▲위험의 외주화 금지 ▲감염예방, 노동자 생존권 보장 위한 코로나 노동법 제정 ▲재난시기 해고금지, 생계소득 보장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 등을 요구안으로 내놨다.

이날 행사는 오는 28일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기념해 마련됐다.

민주노총은 매년 4월을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로 정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이날 행사를 시작으로 16개 지역 43개 지점에서 1인 시위 등 약식 집회와 행진 등 '노동자건강권쟁취 공동행동'을 진행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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