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조주빈 지시로 강간 시도…20대 공범 "모든 혐의 인정"

등록 2020.04.29 11:04:2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박사방 공범 한모씨, 강간 등 혐의 첫 공판

조주빈 지시 받아 미성년 여성 대상 성범죄

"범죄 모두 자백해"…국민참여재판은 거부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25일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탄 차량이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와 검찰 유치장으로 향하자 시민들이 조주빈의 강력처벌을 촉구하며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2020.03.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지난달 25일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탄 차량이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와 검찰 유치장으로 향하자 시민들이 조주빈의 강력처벌을 촉구하며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2020.03.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지시를 받아 미성년자 강간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공범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검찰은 추가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범죄사실이 더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2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한모(27)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조주빈의 지시를 받아 미성년 여성을 협박하고, 강간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피해자에게 음란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학대 행위를 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텔레그램에 게시한 혐의도 있다.

뿐만 아니라 박사방과 별개로 미성년자 2명에 대한 음란물을 촬영하고 이를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속 상태에서 직접 법정에 출석한 한씨는 이같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인정한다"고 말했다. 한씨 측 변호인도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한씨 측은 국민참여재판은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내달 27일 두 번째 공판을 열고 이 사건 증거인 영상물을 조사키로 했다. 영상 증거를 법정에서 재생하지 않으면 증거능력이 없다고 본 대법 판례를 감안한 결정이다. 대신 영상 전체가 아닌 핵심만 재생하고, 조사는 비공개로 진행한다.

한편 검찰은 이날 한씨에 대한 추가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추가기소 가능성을 언급했다.

재판부가 "한 달 정도면 추가기소 여부가 결정 나느냐"고 묻자 검찰은 "예상은 그렇게 하고 있다. 변동사항이 있으면 의견서를 내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