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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유해 근거 공개하라" 식약처에 일부 승소

등록 2020.05.2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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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전자담배가 타르 수치 더 높아"

한국필립모리스 "단순 비교는 부적절"

분석 결과 정보 공개하라며 소송 제기

법원, 원고일부승…"존재 개연성 없어"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지난 2017년 8월23일 서울 삼청동 일대에서 한 남성이 궐련형 전자담배를 피우고 있다. 2017.08.23.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지난 2017년 8월23일 서울 삼청동 일대에서 한 남성이 궐련형 전자담배를 피우고 있다. 2017.08.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한국필립모리스가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분석 결과'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를 상대로 소송을 내, 법원에서 일부 받아들여졌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최근 한국필립모리스가 식약처를 상대로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2018년 6월7일 '정부차원의 궐련담배 및 전자담배 유해성분 함유량 발표'를 공개하며 한국필립모리스가 판매하는 아이코스 포함 3개의 궐련형 전자담배에서 검출된 타르 평균 함유량이 일반 담배보다 더 많다고 발표했다.

식약처는 "니코틴 자체가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궐련형 전자담배가 금연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특히 궐련형 전자담배 2개 제품은 타르 함유량이 일반 담배보다 높게 검출됐고, 이는 다른 유해물질을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필립모리스는 당시 식약처 발표에 대해 "궐련형 전자담배의 증기와 일반담배의 연기는 구성성분이 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배출 총량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식약처 자체 분석에서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9가지 유해물질 함유량이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보다 평균 90% 적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식약처가 이런 분석 결과를 뒤로한 채 타르 수치 비교에만 초점을 맞췄다고 지적했다.

한국필립모리스는 지난 2018년 7월 관련 정보를 요청했지만, 식약처는 일부 정보는 부존재한다며 거부했고 일부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에 의거해 비공개했다.

이에 한국필립모리스는 같은해 10월 "식약처의 정보를 법률에 따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혼란과 오해를 불식시켜야 한다"면서 발표 근거가 된 분석 방법과 실험 데이터 등을 공개하라고 소송을 냈다.

법원은 식약처가 보관하고 있을 개연성이 없는 정보를 제외하고 비공개한 일부 정보는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보도자료 초안이나 수정안은 공공기록물 시행령에 의한 보유·관리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성분 분석 요청 자료가 어떠한 매체에 기록돼 있을 개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액상형 전자담배 분석대상의 적절성에 대한 회의록 또는 의견서와 액상형 전자담배 타르 수치 분석 결과 자료 등도 존재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 자체가 부적합하다 보고 각하 판단했다.

다만 식약처가 비공개한 정보 중 관련 부처에 분석결과 보고 자료, 시험분석평가위원회 위험 선정 기준 및 선정 결과 기재 자료 등은 존재할 개연성이 있다며 이를 정보공개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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