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모든 시민대상 자전거보험 가입
【대전=뉴시스】조명휘 기자 = 대전시는 시민 공영자전거 '타슈'의 무인대여시스템을 전면 개선한다고 24일 밝혔다. 사진은 무인대여소 전경. 2019.09.24. (사진= 대전시 제공) [email protected]
이에 따라 대전시민은 28일부터 내년 5월 27일까지 누구나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된다.
대전을 포함한 전국 어디에서든지 자전거를 이용하다 발생한 본인 사고는 물론 상대방 자전거에 의한 보행중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전액 대전시가 부담하며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자전거사고 사망과 후유 장애, 상해 진단위로금,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등 6개 항목에 대해 보장 받을 수 있다.
보장내용은 자전거 사망 1700만원, 후유장애 1700만 원 한도, 진단위로금 10만원~50만원 등이 지급된다. 벌금은 최고 2000만 원, 200만원 한도내 변호사 선임비용, 1인당 교통사고처리 지원금 3000만원이 지원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시 건설도로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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