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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접수 시작…"관건은 보안"

등록 2020.07.1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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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4일까지 사전 신청 접수

접수 기간 막바지에 몰릴 듯

수요 조사서 119곳 의사 밝혀

"요건 중 보안 중점적 살필 것"

[서울=뉴시스]마이데이터 사업 법규상 허가 요건 6가지.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2020.07.1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마이데이터 사업 법규상 허가 요건 6가지.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2020.07.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마이데이터' 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한 예비허가 절차가 시작된 가운데 관심 업체들의 막바지 준비가 치열하다. 금융당국은 최근 불거진 대규모 정보 유출 논란 등을 고려해 보안 준비사항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겠다는 방침이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마이데이터 사업 예비허가 접수를 받기 시작한 전날 기준 신청 현황은 아직 저조한 상태다. 금융당국은 사전수요 조사에서 119개 업체가 신청 의사를 밝힌 바 있어 막바지에 접수가 몰릴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4일까지 사전 신청을 받고, 정식 접수는 다음달 5일 이후에 진행할 계획이다. 심사는 최소 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심사는 한 번에 최대 20개 기업까지 차수별로 진행하는데, 1차 8~10월, 2차 11월~내년 1월, 3차 내년 2~4월 등으로 예정돼 있다.

지난 5월13일 이전부터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출시한 기업들은 기존 사업자로 판단해 우선 심사 대상이다. 이들 업체는 내년 2월5일까지 허가를 받지 못하면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

마이데이터는 은행, 보험회사, 카드회사 등에 흩어져 있는 자신의 신용정보를 모아 한눈에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포켓 금융' 서비스를 말한다. 사업자는 고객에게 유리한 금융상품을 추천할 수 있고, 고객은 본인과 유사한 성향의 소비자들이 가입한 금융상품을 보다 쉽게 비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사업 근거 규정인 신용정보법 등 데이터3법이 통과될 당시에도 우려했던 보안 문제가 최근 대규모 금융정보 유출 사건 등으로 다시 도마 위에 오른 만큼 중점 점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어떤 서비스를 하는지도 중요하지만 개인신용정보를 다루는 업이다보니 보안 관계가 어떻게 돼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저희도 심사에서 (물적 요건)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6일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포럼에서 사례발표를 맡았던 KB국민은행도 이런 점을 유념해 '리스크 관리'를 강조했다. 리스크 관리가 마이데이터 사업자 업무 균형을 잡아 줄 핵심이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보 관리, 개인자산관리(PFM), 금융상품 판매·중개·추천 등 과정에서 정보 활용 범위와 기간 명확 공개, 공시 필요 등 정보 관리 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종 인가를 받은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향후 금융감독원 감독·검사 대상에 포함된다. 분기별 업무보고서 제출 의무, 최대 주주 적격성 심사(2년 주기), 금감원 상시감시·검사 실시 등 대상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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