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수사팀 "채널A 전 기자 녹취록, 일부 축약·누락"
"표현과 맥락 정확하지 않다" 문제제기
이동재 측 재반박…"의도적 누락 없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수사팀과 다른 별도의 주체가 녹취한 자료로서, 일응 해당 일자 녹취록 전문은 맞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같이 지적했다.
중앙지검은 "사안과 관련성 있는 내용 중 일부 대화가 축약되거나, 기자들의 취재 계획에 동조하는 취지의 언급이 일부 누락되는 등 그 표현과 맥락이 정확하게 녹취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이 전 기자의 협박 계획에 한 검사장이 동조하는 취지의 언급이 있음에도, 해당 녹취록 전문에서는 드러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다만 중앙지검은 "규정상 증거자료의 내용을 미리 공개하기는 어려우나, 앞으로 열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절차와 수사 및 재판에서 구체적으로 밝힐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해당 녹취록이 이 전 기자 등의 유무죄를 판가름할 주된 증거라는 시각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중앙지검은 "범죄혐의 유무는 특정 녹취록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확보됐거나 앞으로 수집할 다양한 증거자료들을 종합해 판단함이 상당(마땅)하다"고 했다.
반면 이 전 기자 측은 검찰의 비판에 대해 즉각 재입장을 내고 맞섰다.
이 전 기자 측 변호사는 "의도적으로 누락하거나 축약한 부분이 전혀 없다"며 "의미 있는 내용이라면 영장에 나왔을 것인데, 오늘 공개된 내용이 전부다"고 반발했다.
앞서 이 전 기자 측은 지난 2월13일 당시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있던 한 검사장을 만나 나눈 대화 내용의 녹취록 전문을 공개했다.
이를 토대로 "전체 20여 분의 대화 중 대부분은 공직자범죄수사처, 법무부 현안, 프로포폴 의혹, 부산 근황이고 신라젠 대화는 전체의 20%에 불과하다"며 "전체 취지를 보면 '피해자 이 전 대표를 협박 또는 압박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범죄 정보를 얻으려한다'는 불법적인 내용을 상의하고 공모하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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