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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 간부도 거주용 주택 빼고 다 팔아라"

등록 2020.07.28 14:56:52수정 2020.07.28 1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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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이상 94명 2주택 이상 보유...연말까지 매각 권고

권고위반 시 승진, 전보 등 내년부터 인사상 불이익

"이미 올해 다주택 고위공무원 승진 배제된 일 있다"

【수원=뉴시스】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제공=경기도)

【수원=뉴시스】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제공=경기도)


【수원=뉴시스】박상욱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한 경기도 고위공직자에게 실거주 외 주택을 모두 처분하도록 강력 권고했다.

이 지사는 28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부동산 주요 대책'을 발표했다.

이 지사는 먼저 부동산 정책의 신뢰회복을 위해 "부동산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 부동산정책 결정에 관여하게 되면 좋은 정책이 만들어지기 어렵다"면서 "고위공직자는 주거나 업무용 필수부동산 이외 일체 부동산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을 위해 국회와 중앙정부에 협조를 구하고 입법실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법만을 기다릴 수 없어 임시방편으로 투기투자 목적의 다주택 보유 고위공직자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경기도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과 시군 부단체장, 도 공공기관 등의 상근 임원과 본부장급 이상 간부(경기주택도시공사는 주택정책기관이라는 업무 특성을 고려해 처장급 간부까지 포함)를 대상으로 1주택 초과 주택을 연말까지 처분하도록 강력 권고했다.

부득이한 사유로 다주택을 보유할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내 해소하도록 했다.

권고위반 시 내년 인사부터 주택보유 현황을 승진, 전보, 성과평가에 반영하고 다주택자는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며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해서는 재임용(임기연장), 승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이를 반영할 예정이다.

이 지사는 브리핑 중 "이미 올해 인사에서 고위공무원이 다주택자여서 승진에서 배제된 일이 있다"고도 밝혔다.

도 조사에 따르면 도 소속 4급 이상 공직자 332명 가운데 다주택자는 94명으로, 전체의 28.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주택 소유자가 69명으로 가장 많았고 3주택 소유자는 16명, 4주택 이상 소유한 공직자와 임원도 9명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지사는 이날 소속기관별, 시군 부단체장, 소방재난본부, 공공기관 임원 등 소속 단체별로 다주택자 현황을 일일이 설명하며 정책시행 의지를 분명히 했다.
[서울=뉴시스]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4급 이상 공직자 중 다주택자에게 실거주 1주택 외 주택을 모두 처분하도록 하는 '고강도 공직사회 부동산 지침'을 28일 발표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4급 이상 공직자 중 다주택자에게 실거주 1주택 외 주택을 모두 처분하도록 하는 '고강도 공직사회 부동산 지침'을 28일 발표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경기도 기본주택 등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투기수요를 축소하는 방안도 내놨다.

이 지사는 "주택의 신규공급만큼 중요한 것이 주택매입수요를 줄이는 것이므로 안정적이고 필요한 수준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매입 대신 임차를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경기도 기본주택에 대해 장기공공임대형과 임대조건부 분양주택으로 나눠 설명했다.

장기공공임대형은 역세권 등 가장 좋은 입지에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입주할 수 있는 초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거주 조건이 좋지 않은 지역에 건설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입주자를 모집한 기존 임대주택과는 차별화된다.

무주택자 누구라도 도심의 역세권에서 30년 이상 안정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원가보전이 가능한 수준의 적정 임대료가 책정될 예정이다. 주택 면적과 품질도 중산층 이상이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공급될 전망이다.

임대조건부 분양형은 토지와 주택 소유권을 모두 분양자가 갖는 현행 아파트 분양형식과 달리, 토지소유권을 사업시행자가 보유해 투기 우려가 없고 일반 분양아파트 대비 가격도 저렴한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를 통해 3기 신도시에 시범사업으로 도입하고, 사업성과를 분석한 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또 주택법 등 관련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용적률 상향, 주택도시기금 융자율 인하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별개로, 토지는 공공이 소유한 채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하고 건축물은 사회적 협동조합이 소유, 운영하는 '경기도 사회주택' 시범사업도 시작한다.

기본소득토지세 등 부동산세금에 대한 새로운 접근도 요청했다.

이 지사는 "우리나라 부동산 불로소득은 GDP의 22%인 346조원에 이른다. 공동의 자산인 토지로부터 생겨난 불로소득의 일부나마 조세로 환수해 구성원 모두가 고루 누리게 해야 한다"면서 "징수세금을 일반재원으로 소모하지 말고 전 국민에게 공평하게 환급하는 기본소득토지세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재난지원금에서 본 것처럼, 수요절벽으로 체계적 저성장이 일상화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기본소득이 소비역량 확충으로 지속적 경제성장을 끌어가는 중요 경제정책이자 복지정책으로 기능할 것"이라며 "증세분을 기본소득으로 전액 환급하는 조건으로 투기수요를 없애고 부동산가격을 충분히 안정시킬 수 있는 과감한 부동산세 증세와 지역화폐형 기본소득(기본소득토지세)을 도입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이 지사는 또, "현재 0.16%에 불과한 토지보유세 실효세율을 OECD 평균 수준인 0.5% 수준까지만 올려도 경기도에서만 6조 3천억 원의 세수증대가 예상된다"면서 "전국적인 기본소득토지세 도입이 어렵다면, 원하는 광역시도가 독자적으로 기본소득토지세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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