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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벌 CVC 허용…'완전 자회사' 설립·40% 외부 조달 가능

등록 2020.07.30 14: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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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반 지주사 CVC 제한적 보유 추진 방안'

지주사가 지분 100% 보유한 자회사로만 세우고

CVC 펀드 조성액 중 40%까지만 외부 조달 가능

총수 일가 기업·대기업 계열사에 CVC 투자 불가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7.3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7.3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정부의 기업 주도형 벤처캐피털(CVC) 허용안이 모습을 드러냈다. 일반 지주사는 지분 100%를 보유한 '완전 자회사'로 설립해야 하고, CVC가 펀드를 조성할 때 외부 자금은 40%까지만 끌어올 수 있게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일반 지주사의 CVC 제한적 보유 추진 방안'을 기획재정부·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와 함께 만들어 공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CVC를 통해 자금이 벤처기업 등 생산적인 분야로 흐를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되, 안전장치를 세밀히 마련해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에 악용되는 등 부작용 우려는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CVC 설립은 '일반 지주사가 지분 100%를 보유한 완전 자회사' 형태로만 해야 한다. 타인 자본금 활용을 제한하기 위한 조처다. 차입도 CVC는 자본금의 200%까지만 할 수 있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창투사) 1000%, 신기술사업금융회사(신기사) 900% 대비 대폭 강화된 수준이다.

CVC가 벤처기업에 투자할 펀드를 만들 때는 조성액의 40%까지만 외부에서 조달할 수 있다. 펀드를 조성할 때 계열사의 출자는 기본적으로 허용되지만, 금융 계열사나 총수 일가는 참여할 수 없다.

총수 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기업, CVC의 계열사, 공시대상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에는 CVC가 투자할 수 없다.

해외 투자는 CVC 총자산의 20%로 제한된다. 제도 도입 취지를 고려해 CVC는 '투자' 이외의 다른 금융업은 겸영할 수 없다. 신기사는 융자 및 타 금융업을 겸영할 수 있지만, 일반 지주사가 CVC로 설립하는 신기사는 규제할 계획이다.

일반 지주사가 설립한 CVC는 출자자 현황, 투자 내역, 자금 대차 관계, 특수 관계인 거래 관계 등을 공정위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설립 및 행위 제한 사항은 공정위가 조사·감독하고 제재한다.

다만 CVC가 투자한 중소·벤처기업이 대기업 집단 편입 요건(CVC가 해당 기업의 지분 30% 이상을 보유하고 최다 출자자인 경우, 해당 기업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등)을 충족하면 그 유예 기간을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이런 내용은 공정거래법(독점 규제와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추진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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