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대통령실, 김여사 불기소에 "혐의없음 명백…수심위도 만장일치"

등록 2024.10.03 13:47:09수정 2024.10.03 16:36:1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국민 우려 해소 위해 수심위 회부한것"

"최재영, '직무 관련성 없음 인정' 반영"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2023.05.10.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2023.05.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대통령실은 3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검찰 불기소 처분 관련, "처벌규정 자체가 없는 등 혐의없음이 명백해 최초 서울중앙지검이 불기소 의견으로 대검찰청에 보고했던 건"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전일(2일) 검찰이 '최재영(최아브라함) 몰카공작 사건'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한 것과 관련해 일부 언론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되고 있어 알려드린다"며 입장문을 냈다.

대통령실은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청탁금지법상 처벌 규정이 없다는 점을 언급하고, 김 여사의 경우 수사 단계부터 불기소 의견으로 결론이 났던 점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대검이 국민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했고, 수심위는 최재영의 의견서까지 함께 검토한 후 만장일치로 불기소 처분을 의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최 목사 불기소에 대해서는 "적용되는 법률 규정 및 사건번호가 다른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해당 사건 수심위는 최재영을 사법부 판단으로 넘기자는 차원에서 1표 차이로 기소 권고를 의결했던 것이나, 최재영 본인이 최초 인정했듯 직무 관련성이 없음이 반영되어 불기소 처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관련 김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 최 목사,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 등 관련자 전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최 목사의 선물이 개인적 소통의 영역을 넘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선물은 '우호적 관계 유지 또는 접견 기회를 얻기 위한 수단'이라고 봤다.

최 목사는 최초 조사에서 뇌물이나 청탁 목적의 선물이 아니라고 답변했다가 이후 입장을 뒤집었다. 지난달 24일 열린 검찰 수심위에서는 최 목사에 대해 기소 권고가 의결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