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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숙현법, 법사위 통과…폭력 지도자 자격정지 1년→5년

등록 2020.08.03 18: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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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자 자격정지 기간 기존 1년→5년 확대

지도자 비리 스포츠윤리센터 신고 조항 신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진행을 위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08.03.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진행을 위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08.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이른바 '최숙현법'으로 불리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4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성폭력 등 폭력 체육지도자의 자격정지 기간을 기존 1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최숙현법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선수에 대한 지도자의 폭력 및 성폭력을 포함해 위법하고 부당한 스포츠비리에 대해 알게 됐을 때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신고인을 물리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됐다. 신고인과 피신고인을 물리적 공간에서 분리시키고 피신고인의 직위 해제나 직무정지 조치를 가하는 등이다.

피신고인이 스포츠윤리센터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책임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문체부 장관이 징계를 요구하면 요구받은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라야 한다.

체육인에 대한 폭력이나 성폭력 등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주요 지점에는 폐쇄회로(CC)TV 등의 설치가 가능해진다. 또 선수와 소속기관장의 공정 계약을 위해 표준 계약서 개발 보급하기로 하고 불공정 계약 시 문체부 장관이 시정을 요구하도록 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한 원안에서 일부 내용이 수정됐다. 원안에 있던 스포츠윤리센터의 신고인·피해자·피신고인 또는 관계자 출석 요구, 진술 청취, 진술서 제출요구 대목에서 '진술서 제출 요구' 부분이 삭제됐다.

한편 이날 법사위에 참석했던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민간기구인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에 실효성이 없다며 법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통합당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법사위에서 퇴장했고 결국 법안은 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로 통과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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