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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수사팀 법정모욕' 혐의 인정?…"사실 아냐" 해명

등록 2020.08.15 11: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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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법정서 재판장과 다툰 검사들

시민단체, 법정모욕죄 고발…"수사 중"

검찰 "혐의인정 취지 지시 사실 아냐"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2월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구내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0.02.10.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2월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구내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0.02.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에서 재판장에게 목소리를 높였던 검사들이 법정모욕 혐의로 고발된 가운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들의 무혐의 처분을 막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검찰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5일 "이 사건에 대해 결재 절차가 진행되었다거나, 그 과정에서 '범죄혐의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지시가 있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위 사건은 현재 수사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수사 경과나 의사결정 과정을 확인해 드리기는 어렵다"면서도 "검찰 공무원에 대한 고발사건인 점을 감안하여 고발 내용과 법리 등을 충실히 검토하여 처리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 매체는 최근 검찰이 해당 검사들에 대한 고발건을 무혐의 처분하겠다고 보고하자 이 지검장이 이에 반대의견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검찰의 태도는 재판을 방해해 법정 모욕죄가 성립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다. 

지난해 12월 열린 정 교수의 재판에서 검찰은 당시 재판장의 재판 진행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며 설전을 벌였다. 당시 검찰이 법정에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으나 재판장이 이를 기각하자 반발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재판장과 검찰은 서로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에도 검찰이 재판부가 말하는 도중에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일어서면 재판부가 앉으라고 하는 등 신경전이 계속됐다.

이에 대해 지난 1월 한 시민단체는 해당 검사들을 법정 모욕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해당 사건은 현재 형사3부에 배당돼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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