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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휴진 의료인, 의료법 따라 3년 이하 징역 가능

등록 2020.08.21 15:5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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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법적 사항, 현실화되지 않기를 바란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대국민 담화문 발표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8.21.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대국민 담화문 발표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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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임재희 구무서 정성원 기자 = 정부는 집단휴진에 들어간 의사의 경우 법령에 따라 최대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형과 면허정지 처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오후 기자단 설명회를 통해 이 같이 설명했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료법 59조에 따르면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소개했다.

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의료법에서 면허정지 처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해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료인의 결격사유로 규정돼 의료인 면허까지도 취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감염병 예방법에서는 감염병 유행 기간 중 감염병 예방을 위해 의료인 등을 동원 조치할 수 있게 규정돼 있다"며 "동원 조치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감염병관리기관, 중앙감염병전문병원 내 중환자실, 응급실에서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종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응급의료법상에서 응급의료기관의 장으로부터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근무 명령을 받은 응급의료 종사자는 성실히 의무 하도록돼있다"며 "위반해서 응급환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이 일어나면 행정처분할 수 있도록 돼있다. 1차 위반시 면허정지 15일, 3차 이상 위반시 면허정지 2개월 이상"이라고 말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법적인 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법 조항들이 현실화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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