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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서 난동부터 폭언까지'…노원구, 사랑제일교회 교인 등 5명 경찰고발

등록 2020.08.26 14: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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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위반 후 보건소에서 난동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25일 오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 마련된 선별진료소 앞에 코로나19 검체 채취를 위해 내원객들이 줄을 서 기다리고 있다. 2020.08.25.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25일 오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 마련된 선별진료소 앞에 코로나19 검체 채취를 위해 내원객들이 줄을 서 기다리고 있다. 2020.08.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윤슬기 기자 = 서울 노원구는 자가격리를 거부하며 보건소 직원에게 폭언 등을 한 자가격리 위반자 총 6명 중 5명은 경찰에 고발하고, 나머지 1명은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26일 노원구에 따르면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교인 A씨는 보건소 직원에게 폭언 등을 하고 자가격리를 거부하는 등 난동을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관내 확진자 가족은 확진자와 같은 집에 거주하면서도 접촉력이 없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했다. 여기에 자가격리를 위반하고 보건소를 찾아와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구는 이외에도 자가격리 위반자 4명 등을 포함해 총 5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나머지 1명은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구는 "자가격리 등 위반시 감염병 예방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구민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감염병 예방법 위반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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