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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법' 시행령 발표 앞두고 국내 인터넷기업들 "역으로 부담만 커져"

등록 2020.09.02 13:5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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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수 100만명 초과-통신3사 트래픽 1% 이상 사업자에 적용

역차별 해소법으로 마련했으나, 국내 CP "기업 성장 막는 꼴"

과기정통부, 내주 개정안 입법예고…"이해관계자와 의견수렴"

'넷플릭스법' 시행령 발표 앞두고 국내 인터넷기업들 "역으로 부담만 커져"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콘텐츠사업자(CP)의 망 품질 유지 의무를 지게 하는 '넷플릭스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령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자, 국내 인터넷기업들은 또 다른 부담을 늘려주는 상황이라고 반발하는 모양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다음주 중 입법예고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령 적용 대상으로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이고, 통신 3사 전체 트래픽의 1%를 넘는 CP로 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 넷플릭스 등 해외 기업은 물론이고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기업도 적용된다.

그동안 넷플릭스의 경우 KT·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등 통신사(ISP)에 망 사용료를 내지 않아 ‘역차별’ 논란이 제기됐었다.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대형 인터넷 업체는 통신사업자에 망 이용료로 수백억원대를 지급하고 있지만 대규모 트래픽을 유발하는 해외 CP들은 사용료를 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넷플릭스 등 해외 CP는 ISP들이 이용자로부터 사용로를 받는 상황에서 망 사용료까지 받는 것은 이중과금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도 있다.

우여곡절끝에 지난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모든 CP에 대해 망 안정성 확보 의무를 부과하는 소위 넷플릭스법이 통과됐다. 해외 CP들도 무임승차를 하지 않고, 국내 통신망 품질을 유지하는 데 책임이 있다는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그런데 국내 CP는 "결국 해외기업이 아닌 우리만 더 불리해질 것"이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개정안이 국내 CP에 과도한 의무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해외 CP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국내 CP에게까지 여파가 미치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개정안이 통과된 후 "많은 단체에서도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를 거쳐달라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들을 규제하고 이용자의 편익을 제한할 수 있는 법률을 통과시켰다"며 "해외CP 규제를 통한 국내외 사업자간 차별해소라는 명분을 앞세우며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에만 집중한 점이 유감스럽다"고 반대 성명서를 내기도했다.

국내 기업들은 해외 CP와 ISP 분쟁의 불똥이 튀면서 오히려 망 품질 의무가 더욱 강해질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또 망 비용의 산정구조와 불투명성도 지적하고 있다.

국내 CP 관계자는 "구글과 넷플릭스에서 과연 망사용료를 지불할지 의문인 상황에서 국내 CP들의 부담만 가중될 수 밖에 없다"며 "통신사만 더 유리해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제대로 협의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적용 대상이 트래픽의 1%, 100만명 가입자라는 기준이 어떠한 근거로 산정됐는지 모르겠다"면서 "이렇게 될 경우 망 사용료 부담을 덜기 위해서 트래픽 1% 넘지 않도록 운영할 상황이 초래하면서 기업성장을 막는 꼴이 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주 중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그동안 국내 인터넷기업들과 논의를 해왔다. 이후에도 12월 법 시행을 하기 전까지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과기부는 "업계와 충분히 논의해왔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정작 업계에서는 "제대로 된 공론의장이 열린 적이 없다"고 손을 가로젓는다. 그간 정부 방침 결정과정에서 국내업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됐다면, 지금 와서 왜 반대 목소리를 내겠냐는 것이다. 이대로라면 외국계 기업들에게 부담해야할 부분을 오히려 성장해야 할 국내기업들이 대신하는것 아니냐는 볼멘 소리가 나온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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