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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52시간 유예가 전태일 정신"…민주·정의 "모독 말라"

등록 2020.11.13 19: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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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52시간제 확대, 코로나 이후로"

민주·정의 "전태일 정신을 모독하지 말라"

진중권 "코로나 이전엔 52시간제 찬성했나"

[광주=뉴시스] = 20일 오전 광주 북구 오룡동 정부광주합동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광주지방국세청,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목포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광주전남사진기자회 제공) 2020.10.20.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 20일 오전 광주 북구 오룡동 정부광주합동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광주지방국세청,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목포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광주전남사진기자회 제공) 2020.10.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고(故) 전태일 열사 50주기인 13일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52시간 근로의 중소기업 전면 적용을 코로나 극복 이후로 연기하는 게 전태일 정신을 진정으로 잇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1953년 만들어진 근로기준법이 현실과 맞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선량하고 반듯한 젊은이 전태일로서는 근로기준법이 버젓이 존재하는데 법을 지키지 않는 비참한 근로조건이 얼마나 답답했을지 상상이 간다"고 밝혔다.

당시 근로기준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법'이라는 점을 부각한 것이다.

그러면서 "불과 50일 앞으로 다가온 주 52시간 근로 때문에 안 그래도 코로나19를 견디느라 죽을 둥 살 둥인 중소기업들이 절망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유예 없이 주 52시간제를 적용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며 "코로나 재난 지원이라며 20조원에 이르는 돈을 무차별적으로, 때로는 선별적으로 뿌려온 정부가 정부가 죽겠다는 중소기업을 빨리 죽으라고 등 떠미는 행태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념적 도그마만 고집하거나, 우리 토양의 특수성은 외면하고 선진국 제도 이식에만 집착하는 것이 약자를 위하는 게 아니다"며 "적어도 그나마 있는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없애 근로자들을 나락으로 떨어뜨리지 않도록 52시간 확대 스케쥴은 코로나 극복 이후로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13일 오후 서울 종로 청계천에서 '전태일 열사 50주기 "인간답게 살고 싶다!" 11.13 전태일들의 행진'에 참가한 비정규직 이제그만 1100만 공동투쟁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청와대로 행진하고 있다. 2020.11.13. 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13일 오후 서울 종로 청계천에서 '전태일 열사 50주기 "인간답게 살고 싶다!" 11.13 전태일들의 행진'에 참가한 비정규직 이제그만 1100만 공동투쟁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청와대로 행진하고 있다. 2020.11.13. [email protected]

'주 52시간제'가 우리 현실을 외면한 법이라는 취지의 주장에 여권은 윤 의원이 전태일 정신을 모독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 조혜민 대변인은 "하루가 멀다 하고 장시간 노동에 노동자들의 죽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최근 택배노동자들의 잇따른 사망을 두고 국민의힘 또한 대책 마련을 하겠다고 약속을 한 바 있다"며 "윤 의원은 세상과 담을 쌓고 살지 않는다면 할 수 없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태일 열사가 지옥처럼 벗어나고자 했던 그 세상을 바로 윤희숙 의원은 원하고 있다"며 "전태일 열사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노동대변인도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전태일 열사의 외침이 어떻게 주 52시간 도입을 연기하라는 것으로 들리는지 분노를 넘어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며 "주 52시간 근로제를 관철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노동의 현실이 법에서 규정하는 내용보다 더 열악하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행복한 대한민국 만드는 길에 협조하지는 못할망정 훼방은 말아야 한다"며 "윤 의원은 전태일 열사의 정신을 더 이상 왜곡하지도 모독하지도 말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런 소리 하는 데에 왜 전태일을 파냐"며 "코로나19 이전에는 (주52시간 근로제에) 찬성하셨냐"고 반문했다.

평화시장 노동자이자 노동운동가였던 전태일 열사는 1970년 열악한 당시의 노동환경을 고발하며 "근로기준법을 지켜라"는 말을 남기고 스스로 분신했다.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켜 이후 시민사회의 노동권 신장 운동을 불러일으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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