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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면감찰 숨고른다…법무부 "오늘은 일단취소"

등록 2020.11.19 1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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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감찰 '직접 대면조사' 강행 안 해

"대검에서 협조하지 않아 방문조사 안돼"

법무부, 17일 조사일정 통보하려다 무산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비가 내리는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11.19.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비가 내리는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11.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윤희 김재환 기자 = 법무부가 19일로 예정했던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관련 직접 대면조사를 취소했다.

법무부는 이날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금일 감찰관실은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위한 진상확인을 위해 대검을 방문하여 조사하고자 했으나 대검에서 협조하지 않아 방문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월요일(16일) 검찰총장에 대한 진상확인을 위한 대면조사가 불가피해 일정을 협의하고자 했으나 불발됐고, 화요일(17일) 오전 방문조사 일시를 19일로 알리고 오후에 방문조사예정서를 친전으로 대검에 접수하고자 했으나 (대검이) 인편으로 돌려보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날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대검에 방문조사 예정서를 친전으로 내부 우편을 통해 송부했으나 당일 대검 직원이 직접 들고와 반송했다"며 "금일 오전 검찰총장 비서실을 통해 방문조사 여부를 타진했으나 사실상 불응해 진행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과 관련해 수사나 비위 감찰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이 있을 수 없으므로, 향후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은 지난 17일 소속 평검사 2명을 대검에 보내 '윤 총장을 19일 오후 2시 면담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서류를 전달하려다가 대검 측의 반발로 무산됐다.

대검 측은 예정 없이 검찰총장을 직접 방문하는 것에 난색을 표했고, 대면이 아닌 서면으로 사실관계를 설명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법무부는 "대검 측에 검찰총장에 대한 방문조사 예정서 전달을 위한 방문 의사를 알렸다"면서 "오후에 법무부 감찰관실 파견 검사 2명이 감찰조사가 아니라, 위 예정서를 전달하러 대검에 갔으나 접수를 거부해 돌아오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측은 전날에도 감찰 일정을 두고 추가 공방을 벌인 모습이다.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은 전날 대검에 조사를 위한 별도의 공간 등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대검 측은 대면조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회신하고, 별도 공간 등도 준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의 반대에도 법무부가 윤 총장에 대한 직접조사를 강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긴장관계는 최고조에 달했다. 하지만 이날 오후 2시가 넘어서도 법무부 감찰관실 소속 검사들은 대검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법무부는 오후 2시19분께 감찰담당관실의 대검 방문조사는 이날 진행되지 않는다고 우선 밝혔고, 오후 2시44분께 공식 입장문을 배포했다. 

법무부가 윤 총장을 직접 감찰하기 위해 실질적인 움직임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라임자산운용 사태', '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 등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바 있다. 그 중에서 대검 감찰부가 아닌 법무부가 단독으로 감찰 중인 사안은 윤 총장의 언론사 사주 만남 의혹이다.

앞서 뉴스타파는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의 말을 빌려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던 때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과 비밀회동을 가졌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매체는 당시 방 사장 등 조선일보 일가에 대한 고발장이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돼 있던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이에 추 장관은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검사윤리강령의 위배되는 여지가 있는 부분"이라며 "현재 감찰이 진행 중이고 결과가 나오면 보고드리도록 하겠다"고 얘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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