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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면 감찰조사' 일보후퇴…법무부 다음 행보는?

등록 2020.11.19 17:4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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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검이 협조하지 않아 尹조사 취소"

'명분쌓기용 후퇴' 해석…대검 비협조 부각

"감찰에 성역없다" 윤석열 조사 강행 의지

별도 감찰후 징계 가능성…직무배제 예측도

[서울=뉴시스] 전진환·최진석 기자 =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이 19일 본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로 들어오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같은 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예정했던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관련 직접 대면조사를 취소했다. 2020.11.1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최진석 기자 =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이 19일 본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로 들어오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같은 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예정했던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관련 직접 대면조사를 취소했다. 2020.11.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윤희 김가윤 기자 = 법무부가 19일로 예정했던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관련 대면조사 계획을 취소해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 직접 조사 시도에서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다만 이날 오전까지도 윤 총장에 대한 직접조사 의지를 드러냈고, 조사가 불발된 원인을 대검 탓으로 돌린 만큼 잠시 숨을 고른 뒤 더욱 공격적인 조치를 내놓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관실은 이날 오후 2시 윤 총장을 상대로 면담조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었으나, 실제 직원들을 대검에 보내지는 않았다.

법무부는 오후 2시가 지나 입장문을 내고 "금일 감찰관실은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위한 진상확인을 위해 대검을 방문해 조사하고자 했으나 대검에서 협조하지 않아 방문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당초 법무부가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접 조사를 강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높았지만, 마지막 순간에 계획을 취소한 셈이다. 이로써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던 법무부와 대검의 긴장관계도 잠시 누그러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가 윤 총장 직접조사를 강행하지 않은 배경에 대해서는 명분쌓기라는 해석이 많다. 직접조사는 부적절하다는 대검의 거센 반발에 부담을 느꼈다고 볼 수도 있으나, 이날 오전에도 총장 비서실에 조사 의사를 타진한 점을 감안하면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보다는 윤 총장과 대검이 감찰조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 잠시 물러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실제 법무부는 대검과의 일정 조율 과정을 상세히 밝히고, "(대검이) 사실상 불응해 진행하지 못했다"며 조사 무산 원인으로 대검의 비협조를 지목했다.

또한 법무부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수사나 비위 감찰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이 있을 수 없으므로, 향후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무산됐지만, 대면조사를 반드시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재차 대검과 윤 총장 면담조사 일정 조율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대검은 사실관계 확인은 서면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힐 만큼 실제 조율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법무부 감찰관실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 감찰조사를 취소한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법무부 감찰관실은 입장문을 통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위한 진상 확인을 위해 대검을 방문해 조사하려 했으나 대검에서 협조하지 않아 방문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2020.11.19.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법무부 감찰관실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 감찰조사를 취소한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법무부 감찰관실은 입장문을 통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위한 진상 확인을 위해 대검을 방문해 조사하려 했으나 대검에서 협조하지 않아 방문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2020.11.19. [email protected]

문제는 법무부도 윤 총장에 대한 직접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번복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서면조사로 대체할 경우 지금까지 추진한 면담조사가 무리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모양새가 된다. 때문에 오히려 더욱 강경한 조치를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

법무부 감찰규정에서는 '규정된 협조사항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할 경우 감찰 사안으로 처리'한다고 돼 있다. 법무부는 대검의 비협조를 사실상 감찰 불응으로 보고 있는 만큼, 이 규정을 들어 별도 감찰에 나설 수 있다.

아울러 감찰 불응을 이유로 윤 총장을 검사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가능성도 있다. 징계위 징계심의는 보통 검찰총장이 청구하지만, 대상이 검찰총장인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이 하도록 돼 있다. 윤 총장을 징계위에 넘길 권한이 추 장관에게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추 장관이 이같은 수순을 밟은 뒤 윤 총장의 직무배제를 명령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징계 혐의자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사태가 이같이 흘러갈 경우 윤 총장과 대검도 반격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데, 최악의 경우 법무부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내는 등 사태가 법정싸움으로 비화할 수도 있어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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