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24시간 감시 시작됐다…음주·외출 7년간 통제
이날부터 7년간 밀착 관리·감독 적용
일정량 이상 음주, 심야외출 등 제한
성범죄자 알림e에 조두순 사진 공개
[안산=뉴시스]김종택 기자 =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 후 출소한 조두순(68)이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행정절차를 마치고 뒷짐을 지고 이동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2020.12.12. [email protected]
조두순은 이날 오전 8시55분께 안산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 도착했다. 카키색 점퍼와 자주색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착용한 조두순은 법무부에서 마련해준 관용차량에서 내려 그대로 집에 들어갔다.
앞서 조두순은 교정시설 내에서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고 통신 이상 유무 확인 등을 거친 뒤 오전 6시46분께 출소했다. 이후 안산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 개시신고서를 접수하는 등 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마쳤다.
[안산=뉴시스] 김종택기자 = 초등학생을 납치·성폭행하는 범행을 저질러 12년을 교도소에서 복역해 출소한 조두순(68)이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자신의 거주지로 들어가고 있다. [email protected]
이로써 조두순은 이날부터 24시간 법무부의 감시와 통제를 받게 된다. 위치추적을 가능하게 하는 전자장치 부착 착용 기간인 7년간 이러한 밀착 관리·감독이 적용될 방침이다.
[안산=뉴시스]김종택 기자 =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 후 출소한 조두순이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행정절차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12. [email protected]
아울러 조두순은 일주일에 한 번씩 자신의 이동 동선 등 생활계획을 보고해야 한다. 전담 보호관찰관과 관제센터는 이를 토대로 일주일간의 실제 생활과 비교하고, 여기서 크게 어긋나면 즉각 개입에 들어간다. 특히 피해자·아동보호시설 접근금지 등이 엄격히 관리될 것으로 보인다.
[안산=뉴시스]김종택 기자 =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 후 출소한 조두순이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행정절차를 마치고 허리 숙여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12. [email protected]
법원은 조만간 일정량 이상의 음주금지, 피해자·아동보호시설 접근금지, 심야 시간대 외출제한 등의 내용이 담긴 특별준수 사항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다만 보호관찰관은 사실상 이날부터 해당 준수사항을 조두순에게 설명한 뒤 함께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안산=뉴시스] 김종택기자 =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8) 출소일인 12일 오전 일부 시민들이 경기도 안산준법지원센터를 나서 집으로 향하는 호송차량을 막고 있다. [email protected]
이날 성범죄자 알림e에는 조두순의 사진, 주민등록상 거주지, 실제 거주지 등이 표시된 정보가 공개됐다. 출소 당일 촬영된 조두순의 좌·우측 얼굴 사진과 전신사진 등을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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