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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 모임금지 수칙 위반 교회 고발 검토(종합)

등록 2020.12.14 17: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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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예배 외 모임 금지에도 목사 초청 강연회

교회 측 "교회와 무관한 옆 건물서 모임" 주장

온라인 예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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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김혜인 기자 = 광주 남구가 방역 수칙을 어겨 코로나19 확진자 7명이 나온 교회 관계자들을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남구는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유지 방역 수칙 조정 행정명령 고시'에 근거해 포도원 교회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에서는 종교시설 내 정규 예배를 제외한 소모임 등이 금지된다. 하지만 지난 11일 포도원 교회 소속 건물에서 교육 모임이 열렸다. 목사·교인 56명이 2시간여 동안 소모임실에서 강의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구는 '정규예배 외 모임 금지' 수칙 위반과 모임 이후 환자가 발생한 점을 토대로 고발을 검토 중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적용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구상권 또는 손해배상 청구도 고려한다.

남구는 교육 모임 시 해당 교회의 발열 확인·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 수칙 준수' 여부도 살핀다.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추가 고발도 검토한다.

포도원 교회는 "교회 모임 장소는 포도원 교회 내부가 아니다. 교회 옆 건물 G3센터(사단법인 청소년훈련사회단체)에서 모임이 열려 본 교회와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지난 11일 종교 교육 모임에서 강의를 한 목사(경기도 거주)는 이틀 뒤인 13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광주 802번째 환자로 분류됐다. 서울 영등포구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추정된다.

교육 모임에 참여한 교인과 가족 6명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광주 812~814번째, 광주 818~820번째 환자다.

6명을 제외한 교인 50명은 코로나19 전수 조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자가 격리에 들어갔다. 방역당국은 역학 조사와 함께 추가 감염 차단에 주력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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