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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尹 징계 재가…野 "文, 검찰총장 몰아내는 범죄 가담"

등록 2020.12.16 20: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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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원들 "당당하지 못하니 새벽·오후 틈타"

"與, 때 맞춰 '공수처 수사 1호'로 윤석열 지목"

추 장관 사의에 "임무 완수했으니 당연히 퇴장"

[과천·서울=뉴시스]홍효식·김선웅 기자 =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검찰청으로 각각 출근하고 있다. 2020.12.16. photo@newsis.com

[과천·서울=뉴시스]홍효식·김선웅 기자 =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검찰청으로 각각 출근하고 있다. 2020.12.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미영 최서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윤석열 총장에 대한 '2개월 정직' 징계안을 재가하자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몰아내려는 범죄에 가담했다. 기막힌 문주(文主)주의 체제"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은 이날 문 대통령의 재가 직후 성명을 통해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가 현실이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법무부 징계위는) 징계 절차와 사유에 흠결이 많다는 비판에도 해임과 정직 기간만 놓고 저울질하다 새벽 4시쯤 '2개월 정직'을 발표했다. 당당하지 못하니 새벽을 틈탔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오후 5시 넘어 법무(法無)부 장관에게 징계위 의결 결과를 보고 받고, 오후 6시 넘어서야 재가(裁可)했다.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을 핍박하고 몰아내려는 범죄에 대통령이 가담하는 기막힌 일이 벌어졌다.  당당하지 못하니 늦은 오후를 틈탔을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또 여당을 향해 "때맞춰 여권은 '공수처 수사 1호'로 윤 총장을 지목하고 나섰다"며 "날치기 처리된 공수처법 개악(改惡) 안의 핵심은 정권의 말 잘 듣는 공수처장을 마음대로 임명해 말 안 듣는 고위 공직자를 손보게 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추미애 같은 사람이 '신(新)국가보위부' 수장이 되고, 친문(親文) 변호사들은 '공수처 검사'라는 완장을 차고 설쳐댈 것"이고 전망하면서 "이제, 우리가 믿고 의지할 보루는 사법부뿐이라며 암담한 문주주의 체제에서 법치와 민주주의 존치 여부는 오로지 사법부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이 16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안 제청 재가'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의표명'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2020.12.16. 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이 16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안 제청 재가'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의표명'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2020.12.16. [email protected]

김예령 대변인은 이날 추미애 장관의 사퇴 표명과 관련해 "오직 윤석열 죽이기를 위해 존재했던 역사상 최악의 법무장관이 사퇴했다"며 "그렇기에 오늘 사퇴는 대통령의 말처럼 '결단'이 아니라 임무완수를 마친 이의 당연한 '퇴장'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사퇴한다고 해서 추 장관이 저지른 법치주의 파괴와 국민 기만의 과오가 잊혀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추 장관을 비롯한 문정권은 목적을 달성했다며 웃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곧 그 웃음은 국민과 역사의 분노를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배준영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추 장관은 마지막 임무를 다했으니 사임은 정해진 수순"이라며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유례없이 붕괴시킨 장관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날 오전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윤 총장에 대해 '2개월 정직' 징계안을 의결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청와대를 방문해 문 대통령에 이 징계안을 제청, 문 대통령은 이를 재가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2개월간 직무가 정지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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