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해운대고 자사고 유지 1심 판결 항소키로
【부산=뉴시스】 부산 해운대고.
시교육청은 "자사고 지정 취소는 공정 엄정하게 평가해 결정한 것인데, 의외의 판결이 나왔다"며 "판결문을 입수해 면밀히 분석한 뒤 쟁점사안을 검토 보완해 항소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시교육청은 해운대고 자율형 사립고 운영성과를 평가한 결과 기준점수인 70점에 크게 미달하고, 자율형 사립고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평가돼 지난해 8월 5일 자율형 사립고 지정취소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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