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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택시기사 폭행 논란 징계하라"…변협에 진정서

등록 2020.12.21 09:5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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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변협에 '징계절차 개시' 진정서 제출

"경찰은 이 사건 내사종결, 직무유기 해당"

"변호사 휴직 중에도 징계 사유는 그대로"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경제 3법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16.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경제 3법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택시기사 폭행 의혹을 받는 이용구 법무부차관에 대해 보수성향 변호사 단체가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징계절차 개시를 요구한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 변협에 이 차관이 변호사로 활동하던 지난 11월6일 저지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할 것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당시 서울 서초동 소재 자택 앞에서 자신을 태우고 온 택시기사를 폭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 사건이 형법상 단순폭행죄에 해당한다고 봤고, 해당 택시기사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자 사건을 내사 종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한변은 "이 차관의 운전자 폭행 행위는 특가법 위반에 해당해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돼야 한다"며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한 특가법 제5조10 1항을 근거로 제시했다.

또 "이 사건을 내사 종결 처리하고 검찰에 보고도 하지 않은 경찰에는 직무유기 내지 특가법상 특수직무유기의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변은 "변호사가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변호사법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며 "변협회장은 해당 변호사에 대해 변협징계위원회에 징계개시를 청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록 이 차관이 현재는 변호사 휴직 중이고 그 행위가 내사 종결됐다 하더라도 변호사의 품위 위반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함은 변함이 없다"며 "변협은 이 사건 품위유지위반 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변호사 윤리와 품위에 대한 기치를 엄정히 세워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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