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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 이용 남편 살해 60대 부인, 2심도 징역 18년

등록 2020.12.22 1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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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양형 합리적 범위, 증거 인멸 정황 등 모두 계획 범행"

수면제 이용 남편 살해 60대 부인, 2심도 징역 18년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수면제를 이용,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을 살해하고 범행 뒤 내연남을 불러 증거 인멸을 교사한 60대 부인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김무신·김동완·위광하 판사)는 22일 살인·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A(61·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씨의 내연남 B(62)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계획적 범행이 아니라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남편이 수면제 섭취 뒤 깬 이후 누군가 통화를 하던 중 자신과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벌이다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통화 기록에 발신·수신 내역이 없다. 현장에서 몸싸움을 한 흔적도 찾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사건 변론·기록 등을 종합하면, A씨는 수면제를 남편이 먹을 음식에 뿌린 시점부터 살해할 의사가 있었고 계획적으로 범행했다. 피해자는 숨질 때까지 잠들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살인 범행과 방법의 중대성, 결정적 증거들을 인멸한 점, 일부 가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범행을 인정·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1월 4일 오후 8시부터 오후 9시20분 사이 광주 자신의 집에서 남편 C(55)씨를 살해하고, B씨에게 혈흔이 묻은 이불 등의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자택 인근 병원에서 수면유도제를 처방 받았다.

범행 당일에는 남편이 먹었던 음식에 수면유도제를 탄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둔기로 남편의 머리를 가격하고, 끈으로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뒤 B씨에게 전화 해 증거인멸을 부탁했으며, B씨는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이불 등을 쓰레기장에 버렸다.

범행 뒤 A씨는 "남편이 욕실에 쓰러져 있었다. 넘어진 것 같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둔기에 의한 타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수사 끝에 A씨의 범행을 밝혀냈다.

1심은 "남편이 A씨와 B씨의 관계를 알게 된 뒤 A씨에게 이혼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A씨는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며 자신을 홀대한다는 생각에 계획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라며 중형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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