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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직' 2차심문…"회복불능 손해" vs "절차하자 없어"(종합)

등록 2020.12.24 15:25:26수정 2020.12.24 15: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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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2일 첫 심문후 추가기일 지정

오후 3시 재판 돌입…윤석열은 불참

재판부, 첫 심문 후 양측에 질문공세

尹징계 타당성도 일부 판단할 전망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이석웅 변호사(윤석열 검찰총장 측 법률대리인)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처분 집행정지 재판 2차 심문에 출석하며 입장을 말하고 있다. 2020.12.24.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이석웅 변호사(윤석열 검찰총장 측 법률대리인)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처분 집행정지 재판 2차 심문에 출석하며 입장을 말하고 있다. 2020.12.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윤희 이창환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의 집행을 멈춰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법원이 두 번째 심문기일에 돌입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이날 오후 3시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집행정지 신청의 2차 심문기일을 시작했다.

윤 총장의 징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심문은 이번이 두 번째다. 재판부는 지난 22일 첫 심문기일을 열고,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첫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던 윤 총장은 두 번째 심문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대신 변호인들이 출석해 징계 부당과 집행정지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윤 총장 측은 이번 정직 징계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을 훼손하고 나아가 우리나라의 법치주의까지 흔든다고 주장한다. 반면 법무부 측은 정직 결정이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과 책무에 따라 이뤄졌고, 징계 효력이 멈출 경우 행정조직의 안정성이 흔들려 공공복리에도 지장이 있다고 강조한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이석웅 변호사(윤석열 검찰총장 측 법률대리인)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처분 집행정지 재판 2차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24.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이석웅 변호사(윤석열 검찰총장 측 법률대리인)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처분 집행정지 재판 2차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24. [email protected]

재판부는 정직 처분의 효력을 당장 멈춰야 하는 필요성뿐 아니라, 징계 자체의 타당성도 함께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첫 심문기일 이후 윤 총장과 법무부 양측에 징계 절차 과정에서 위법이 없었는지, 개별 징계 사유가 타당한지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법무부는 전날 재판부에 답변서를 냈으며, 윤 총장 측도 이날 새벽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윤 총장 측 이석웅 변호사는 이날 심리에 앞서 취재진에게 "재판부가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무엇인지, 긴급한 필요성이 어떤 것이고, 공공복리에 반하지 않는 이유, (징계 처분의) 절차나 실체에 있어 궁금해하는 사안이 많아 서면으로 답변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이석웅 변호사(윤석열 검찰총장 측 법률대리인)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처분 집행정지 재판 2차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24.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이석웅 변호사(윤석열 검찰총장 측 법률대리인)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처분 집행정지 재판 2차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24. [email protected]

이어 "지난 심리보다 구체적이고 심도있게 설명할 예정"이라며 "본안의 승소 가능성 정도도 이 사건 심리 대상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재판부가)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심리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맞서는 법무부 측 이옥형 변호사는 재판에 앞서 "법원이 (징계 처분의) 절차적인 하자가 있는지에 관해 질문했고, 충분히 다 (답을) 했다"며 "결국 절차적인 하자가 없다는 취지다. 징계사유도 충분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날 재판과 관련해서는 "집행정지 소송이기 때문에 (징계) 권한은 집행정지 요건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심사 대상이라고 본다"면서도 "이 사건 경우에는 집행 자체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심사 대상이 조금 더 넓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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