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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선행학습 규제 6년, 사교육비는 더 늘었다"

등록 2021.01.05 17:3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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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논술·면접, 학원 광고 선행학습 위반 감소"

국영수 등 사교육비 2014년 14조→2019년 15조

"법 시행에도 사교육비 부담 커…정책 개선 필요"

[세종=뉴시스]5일 국회입법조사처 이덕난 교육문화팀 입법조사연구관의 입법영향분석보고서 '선행교육규제법상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등의 입법영향 분석'에 따르면 법 시행 전인 2014년 대비 2019년 사교육비 총액은 중학생을 제외하고 모두 상승했다. (자료=국회 입법영향분석보고서 발췌) 2021.01.05.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5일 국회입법조사처 이덕난 교육문화팀 입법조사연구관의 입법영향분석보고서 '선행교육규제법상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등의 입법영향 분석'에 따르면 법 시행 전인 2014년 대비 2019년 사교육비 총액은 중학생을 제외하고 모두 상승했다. (자료=국회 입법영향분석보고서 발췌) 2021.01.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지난 2014년 3월 선행교육과 학습을 금지하는 법령이 제정된 이후 대학 입시, 학원 광고 등 사교육 유발행위는 줄었지만 사교육 참여율이나 사교육비는 잡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5일 국회입법조사처 이덕난 교육문화팀 입법조사연구관의 입법영향분석보고서 '선행교육규제법상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등의 입법영향 분석'에 따르면 사교육 참여율은 2014년 68.6%까지 줄었다가 2019년 74.8%로 6.2%포인트 증가했다.

사교육비 총액은 2007년 20조400원에서 2019년 20조9970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지난 2014년 9월 '공교육 정상화 추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선행교육규제법) 시행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면 초등학생 사교육비 총액은 2014년 7조5949억원에서 2019년 9조5597억원으로, 같은 기간 고등학생은 5조671억원에서 6조1819억원으로 늘었다. 중학생만 5조5678억원에서 5조2551억원으로 줄었다.

사교육 참여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14년 대비 초·중·고등학생 모두 올랐다. 초등학생은 28만6000원에서 34만7000원으로, 중학생은 39만1000원에서 47만4000원으로, 고등학생은 46만4000원에서 59만5000원으로 각각 상승했다.

선행교육규제법은 대학도 논술·면접·실기 등 대학별 고사에서 선행학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골자다. 2년 연속 위반한 대학은 다음 해 입학정원 일부를 모집할 수 없게 규제했다. 또한 학교 내 프로그램과 평가, 교내대회 등에서 학교교육과정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면 안 되며, 학원과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등도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법 시행 이후 대학 입학전형에서 선행 출제·평가 금지 조항을 위반한 대학 수와 문항 수·비율은 줄어들었다. 시행 초기인 2016년에는 14개교가 31개 문항, 2017년에는 11개교가 44개 문항을 위반했으나 2018년에는 3개교 4개 문항, 2019년 5개교 개 문항, 2020년 3개교 4개 문항으로 크게 감소했다.

초·중·고교의 선행교육과 선행 출제·평가 금지 위반 건수는 2016년 23건에서 2019년 5건으로 감소했다. 학원 등의 선행학습 유발 광고·선전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건수도 줄었다. 2015년 100건에서 2017년 393건, 2017년 234건을 기록했으나 2018년 24건, 2019년 5건, 2019년 7건으로 대폭 감소했다.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정부가 앞으로 2주간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조정한다고 밝힌 13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학원가 앞을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2020.09.13.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정부가 앞으로 2주간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조정한다고 밝힌 13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학원가 앞을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2020.09.13.  [email protected]

이 입법조사관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행위만이 금지 대상이라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면서 "학원 등의 선행교육을 금지할 경우 헌법재판소의 '과외 금지 조치 위헌 결정' 근거로 위헌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선행교육규제법 시행 이후에도 학부모의 자녀 사교육비 부담이 크고, 사교육 참여를 유인하는 구조가 공고해져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유행 이후 원격수업이 확대되고 2025년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는 등 교육여건의 변화가 큰 만큼 사교육비 억제를 위한 법률 개정 및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 입법조사관은 "기존 선행교육규제법 개정 또는 다른 법제도 개선을 통해 사교육비를 감소시키기 위한 입법 및 정책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대학입시제도 개편 등을 추진할 때 초중고교 교육 내실화에 미치는 영향을 주요 기준 중 하나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논술·면접 등 대학별고사에 대해 "짧은 시간 내 많은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속도 위주 측정 방식이 유지되고, 논술에 대해 정규 교과 수업에서 적절하게 교육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면 사교육 의존 현상을 심화시키게 된다"며 "교육부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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