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위해식품' 계산 전 차단 시스템 운영
판매업소 참여 독려
차단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은 판매업소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위해식품은 식품 섭취로 인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이다. 미생물 기준·규격 초과, 금속 등 이물 혼입, 알레르기 미표시 제품 등이 해당한다.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은 위생 점검, 수거·검사를 통해 부적합 판명된 식품의 바코드 정보를 마트 등 판매업체의 계산대(POS)로 신속히 전송한다. 바코드를 스캔하는 순간 해당 식품의 판매가 차단되는 시스템이다. 2009년부터 운영했다.
식약처는 대한상공회의소와 협업해 전국의 주요 대형마트, 편의점, 프렌차이즈, 슈퍼마켓 등 유통업체와 나들가게 등 중소형 매장에도 차단시스템을 설치·운영 중이다.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이 설치된 매장은 ‘운영매장 표지판’이 부착돼 있다. 판매자가 사전에 위해식품 정보를 인지하지 못해도 시스템을 통해 제품 구매가 자동 차단되므로 소비자는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한 식품유통 환경을 조성하고 위해식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위해식품 판매차단 과정(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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