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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교원임용시험 내일 시작...확진자 실기시험 장소 별도 마련

등록 2021.01.12 16:09:20수정 2021.01.12 16: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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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1명·자가격리자 5명…교육부 "응시 허용"

실기평가에 교육청들 '골머리'…"별도공간 마련"

지도안 작성 필기평가·면접은 비대면으로 진행

유·초등 13~15일·중등 20일부터…총 1만9223명

일반 수험생은 마스크 필수…확진시 교육청 신고

[서울=뉴시스]2021학년도 서울시 공립(국립, 사립) 중등교사, 보건사서영양전문상담특수(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 제1차시험이 치러지는 지난해 11월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등학교에서 임용시험 참석 수험생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을 준수하며 입실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0.11.2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2021학년도 서울시 공립(국립, 사립) 중등교사, 보건사서영양전문상담특수(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 제1차시험이 치러지는 지난해 11월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등학교에서 임용시험 참석 수험생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을 준수하며 입실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0.11.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오는 13일 시작되는 2차 교원 임용시험에서 교육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응시를 허용하면서 전국 시·도교육청도 준비에 나서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실기시험은 따로 마련된 별도 장소에서, 면접은 녹화나 실시간 화상 방식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12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2차 임용시험을 치르는 수험생 중 코로나19 유증상자, 자가격리자, 확진자는 일부 시험 과목을 제외하고 별도 공간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시험을 보게 된다.

2차 임용시험은 유·초등 교원은 오는 13~15일, 중등은 오는 20일과 26~27일 각각 실시되며 시·도교육청별로 일정이 다르다. 시험 과목은 ▲심층면접 ▲교수·학습과정(지도)안 작성 ▲수업실연 ▲교과별 실기·실험평가 등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기준으로 전국 2차 임용시험 수험생 중 확진자는 1명, 자가격리자는 5명이다. 자가격리자와 유증상자는 일반 수험생과 동선이 분리된 별도 공간에서, 확진자는 생활치료센터에서 시험을 보도록 했다.

2차 임용시험 중 시·도교육청들이 가장 고심하는 시험 과목은 중등 시험의 실기·실습평가다. 특성상 생활치료센터 등에서 시험을 치르기 곤란해서다. 예를 들면 과학 교과는 실험, 체육은 육상·체조·배구·축구·무용·수영, 음악은 청음·가창·시창 등을 평가한다.

시교육청은 실기·실습의 경우 폐교 부지나 실기·실습 평가가 치러지는 일반 시험장 학교 운동장에 별도 가건물(컨테이너)을 설치한다. 확진자는 구급차를 타고 이송해 일반 수험생과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생활치료센터는 피아노 같은 악기를 들이거나 체육 시험을 도저히 치를 수 없다"며 "12일 현재 서울 임용시험 수험생 중 확진자, 자가격리자는 아직 없으나 만약을 대비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기평가 세부 과제도 일부 변경됐다. 시교육청은 당초 중등 임용시험 체육 실기에서 수영을 포함한 5개 과제를 평가하려 했으나, 코로나19 유행으로 수영장을 사용할 수 없자 제외했다.

필기 형식인 교수학습과정(지도)안 작성도 확진자가 비대면 평가를 치를 수 없다. 교사가 수업을 하기 전 만드는 설계안을 평가한다. 확진 수험생은 생활치료센터에서 수기로 과제를 작성하며, 레벨D 보호복을 착용한 감독관이 파견될 예정이다. 일반 시험장의 경우 시험장에서 방역 당국 지침에 따라 책상간 2m 거리두기를 유지한다.

확진자, 자가격리자와 유증상자의 면접과 수업실연은 비대면 형식으로 치러진다.

유·초등은 별도 시험장과 감독관이 자리한 일반 시험장을 실시간으로 화상 연결한다. 중등의 경우 녹화한 영상을 평가한다. 일반 수험생와 주어진 시간은 갖고, 영상은 시험이 끝나면 폐기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중등은 교과도 많고 수험생도 많아서 녹화 방식으로 비대면 면접 평가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차 임용시험을 앞두고 있거나 시험이 진행되는 도중 자신이 확진 또는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수험생은 이를 관할 시·도교육청에 알려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만약 시험 도중 수험생이 확진, 자가격리 통보를 받는 경우 별도 시험장으로 옮겨서 시험을 마무리한다"며 "확진자는 시험 후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해 다음 시험을 응시하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별도 시험장을 책임지는 감독관은 모두 레벨D 보호복을 착용시키고, 희망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서울=뉴시스]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청사. (사진=뉴시스DB). 2021.01.1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청사. (사진=뉴시스DB). 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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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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