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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국민청원 동의하면 돈 줄게" 유포…경찰 내사 착수

등록 2021.01.23 19:12:49수정 2021.01.23 19: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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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동의 매개 금전 거래 의혹

SNS 대화방 이용…조직적 소지

"靑국민청원 동의하면 돈 줄게" 유포…경찰 내사 착수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물 동의를 대가로 금전을 지불하겠다'는 내용이 전파됐다는 의혹이 생겨 경찰이 내사 중이다.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를 매개로 한 금전 거래 의혹 내사에 들어갔다. 사건을 맡은 경북경찰청은 향후 수사 여부를 판단할 전망이다.

이는 최근 한 SNS 대화방에 특정 국민청원에 동의하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전파됐다는 의혹에 관한 것이다. 대화방에는 게시물로 연결되는 링크가 공유된 것으로 전해진다.

대가는 500원 등으로 제시됐다고 한다. 또 청와대 국민청원 외 유사 사례 의혹도 제기됐다. 아울러 동의 유도, 금전 지급 과정이 조직적이었다는 의혹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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