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대전 중구청, 집단감염 IEM국제학교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처분

등록 2021.02.02 15:42:4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대전시교육청, 학원법·초중등교육법 위반 수사의뢰 검토중

[대전=뉴시스] 코로나19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한 대전IM 선교회 건물

[대전=뉴시스] 코로나19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한 대전IM 선교회 건물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 중구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을 초래한 IEM국제학교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을 들어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2일 중구청 등에 따르면 전날 IM선교회가 운영하는 이 학교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 책임을 물어 과태료 처분을 통보했다. 구청은 이 학교가 구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장기간 단체급식을 해와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대전시교육청도 이번 주 중으로 학원법 위반 등에 대한 수사의뢰를 하는 것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정금액을 받고 기숙을 시키면서 검정고시나 대입준비를 시킨 것이 학원법과 초·중등교육법을 어겼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다.

앞서 대전시도 지난 29일 대전지방경찰청에 '종교시설 집합제한' 및 '방역수칙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책임을 물어 고발한 바 있다. 

비대면예배 실시 기간 중에 학교 내 예배실에서 예배를 실시하고, 사회적 거리두리가 완화된 기간에 좌석 수의 20% 이내 예배 시행 방역수칙 등을 위반한 혐의다.

한편 대전에서는 지난달 22일 시작으로 IEM국제학교와 관련해 127명의 집단감염이 발생한 뒤 점차 진정세로 접어들고 있다.

지난 주 기준 대전의 환자발생 평균은 1.0명으로 세종시, 제주도 다음으로 적다. 이날 오후 3시까지 누적확진자는 1098명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