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재판 나오는 심리분석관…살인죄 근거 증언한다
대검 심리분석관 증인으로 나설 예정
檢, '살인죄' 적용 때 심리분석 검토해
사건 날, 양모 진술 신빙성 등 밝힐듯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16개월 입양아동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입양모 장모씨가 지난해 11월19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0.11.19. [email protected]
이번 공판엔 살인 혐의를 받는 정인이 입양모 심리분석 등을 진행한 대검찰청 심리분석관이 증인으로 나올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모인다. 검찰이 정인이 입양모의 주된 혐의를 아동학대치사에서 살인죄로 변경할 수 있었던 근거 중 하나가 심리 분석 결과였기 때문이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오는 3일 정인이 입양모 장모씨의 살인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입양부 A씨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 5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번 공판도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증인 3명이 출석할 예정이다. 이중 가장 눈길이 쏠리는 건 검찰 수사에 참여한 대검 심리분석관이다.
검찰은 지난 1월13일 첫 공판에서 당초 아동학대치사 혐의로만 기소됐던 장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 살인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주된 범죄사실)로 추가하고,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변경한 것이다.
그러면서 검찰은 "기소 후 추가로 확보된 사망원인에 대한 전문가(법의학전문가 등 4곳) 의견 조회 결과 및 장씨에 대한 통합심리분석결과보고서(대검 법과학분석과) 등을 종합 검토했다"고 근거를 전했다.
검찰이 증인으로 신청한 대검 심리분석관은 총 4명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지난달 17일 2차 공판에서 변호인은 장씨의 심리생리검사결과 통보서나 행동분석결과 통보서 등 심리분석결과보고서를 증거로 동의했다. 변호인이 해당 증거의 입증 취지는 여전히 부인하지만, 증거 능력 자체는 인정하면서 증인신문 필요성은 사라진 셈이다.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이 지난달 15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과 남부지법 앞에서 16개월만에 숨진 '정인이'의 추모와 입양부모의 살인죄 적용 및 법정최고형 선고 요구하는 근조화환 시위 및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2021.02.15. [email protected]
검찰은 이 분석관의 조사 및 분석 당시 상황에 대한 증언을 통해 살인 고의성 주장을 강화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장씨가 지난해 10월13일 오랜 아동학대로 쇠약해진 정인이를 넘어뜨리고 발로 밟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본다.
이를 통해 장씨가 정인이의 사망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실제 사망에 이를 정도의 치명적 가격도 했다는 취지다.
반면 변호인은 "발로 밟은 건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아동학대치사에 있어서 당일에도 학대가 있었던 건 확실한데, 그로 인해 사망을 한 것인지는 모르겠다"고 반박하고 있다.
결국 3일 예정된 대검 심리분석관 증인신문도 분석 결과 관련 내용을 두고 양측이 공방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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