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이 사람] 박성호 인기협 총장 "규제족쇄 채우면서 4차 산업혁명 견인하라니"
"입법부와 행정부, 인터넷기업 규제 입법 경쟁 지나쳐"
▲박성호 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
물론 사회·경제 변화에 맞춰 적절한 법과 제도는 필요하다 하지만 지나치다는 게 인터넷업계의 중론이다. 그렇다고 기업들이 개별로 나서 반박하기는 여의치 않다. 대신에 2000년 조직된 인터넷기업협회가 어느 때보다 활발히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 중심에서 박성호(55) 인기협 사무총장이 활발히 뛰고 있다. 박 사무총장은 2018년 인기협 사무총장에 취임해 현재까지 협회 실무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박 사무총장은 지난달 28일 서면 인터뷰를 통해 "정부와 국회가 글로벌 경쟁을 통해 4차산업혁명을 견인해 달라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새롭고 강화된 규제만 열심히 신설하고 있다"며 "현재의 모순된 상황은 마치 소에게 족쇄를 채우면서 더 열심히 밭을 갈라고 하는 것과 같아 매우 안타깝다"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인터넷 규제 이슈에 대해 조목조목 짚었다.
최근 추진되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법은 사실상 '유럽 베끼기'로 성급하다고 지적했다. 자국 플랫폼이 힘을 못 쓰는 유럽은 일정 부분 미국 테크 기업을 견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관련 법을 만들었지만 한국은 사정이 완전히 다르다고 본 것이다. 토종 플랫폼 기업이 잘 버텨주고 있는 상황에서 유럽식 온라인 플랫폼법을 섣불리 도입하면 오히려 역차별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온라인 플랫폼법이 공정거래위원회+국회 정무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의 규제 권한 다툼으로 비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부처간 규제 경쟁과 소위 칸막이 행정의 사례로 꼽으며 국회와 국무조정실이 나서 중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당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 이익공유제' 법제화 움직임에 대해서는 "많은 인터넷 기업들이 이미 이익 공유를 적극 실천하고 있다"면서 "국가 예산으로 운영해야 할 부분을 강제로 기업에게 떠넘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국회의 과도한 규제 입법 활동을 구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입법영향평가제도' 도입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아래는 박 사무총장과의 일문일답
최근 인터넷 기업들의 가장 큰 고충은 무엇이라고 파악하고 있나?
최근 추진되는 온라인 플랫폼법 무엇이 가장 큰 문제인가? 현재 제출된 법안과 논의 방식에 대해서 기업들의 반응은 어떠한가?
▲박성호 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
플랫폼 중개거래가 법적 사각지대에 있다는 시각이 있다. 급성장하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바람직한 법·제도 방향은 무엇이라고 보나?
온라인 플랫폼법을 입법하는 과정에서 정부부처 간 규제 권한 다툼으로 비화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또 어느 부서가 하든 이 문제는 향후 대한민국 신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사전 실태조사와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장기적으로 곧 대선인데 차기 정부에서 이 분야의 극심한 혼란을 조정하는 정부조직기구에 대한 개편논의가 필요하다.
이익공유제에 대한 기업들의 반응 그리고 국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어떻게 전망하나?
최근 심우민 경인교대 교수가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ICT 법안 815건 중 규제법안이 73%, 이중 의원발의 법안이 92%, 위원장 법안까지 합치면 97%를 차지한다는 조사결과를 공개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추상적인 규범에 대한 통제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시행령에 대하여 법규 위반 소송이 이뤄지지 않는 한 사실상 고칠 방법이 없다.
법안의 발의 개수보다 규제로 인한 파급 효과와 영향 등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분석할 수 있는 절차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내엔 소위 입법영향평가제도가 국회입법절차에 없다. 입법영향평가의 제도화가 과도한 입법을 견제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겠다.
◇박 사무총장 약력
▲1967년 출생 ▲고려대 법학 학사 ▲2018년~ 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 ▲전 컴투스 이사 ▲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전문위원 ▲전 한국게임학회 부회장 ▲전 전자상거래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전 NHN 대외협력실 실장, 이사 ▲전 NHN 법무감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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