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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산 철강·변압기 반덤핑 판정에 불복 WTO 상소

등록 2021.03.19 23: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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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뉴시스] 강진구 기자 = 사진은 포항철강공단 전경.(사진=포항시 제공) 2020.12.10.photo@newsis.com

[포항=뉴시스] 강진구 기자 = 사진은 포항철강공단 전경.(사진=포항시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미국은 19일(현지시간) 한국산 철강과 변압기에 대한 반덤핑·상계 부과를 개정하라는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처리 소위원회(패널) 판정에 불복해 상소했다.

마켓워치와 CNBC 등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이날 2012년 한국산 대형 변압기, 2016년 4개 한국산 철강제품에 부과한  반덤핑·상계 관세를 시정하라는 지난 1월 WTO 패널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고 상소기구에 재심을 요구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이 같은 조치를 2018년 2월 WTO에 제소했으며 WTO 패널이 지난 1월21일 한국산 제품에 발동한 제재 관세를 개정하라고 판단했다.

당시 패널은 한국산 철강·변압기에 불리한 가용 정보(AFA)를 적용해 고율의 반덤핑·상계 관세를 부과한 미국 측 조치 8건에 대해 WTO 협정과 불합치한다며 제소 대상 조치 모두에서 우리 측에 승소 판정을 내렸다.

AFA는 반덤핑·상계 관세 조사 과정에서 피조사 기업이 제출한 자료를 무시하고 해당 기업에 불리한 가용 정보를 사용해 조치 수준을 높이는 조사 기법이다.

앞서 미국은 2015년 8월 관세법을 개정하고 2016년 5월부터 한국산 철강 제품에 AFA를 적용해 최대 60.81%의 반덤핑·상계 관세를 부과했다.

개정된 관세법에는 AFA 적용 시 수출자가 제출한 실제 자료를 배척하고 대체 자료 선택에서 조사당국의 재량을 대폭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정부는 미국 측에 양자·다자채널을 활용해 AFA 적용 조치의 문제점을 제기했으며 패널에서 승소했다.

미국의 상소로 WTO는 19일 패널 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해 소집하려던 분쟁해결기구 회의를 취소했다.

WTO 상소기구는 최종 결정을 심리해 내릴 상소위원이 부족해 2019년 12월 이래 기능부전 상태에 있기 때문에 확정 판결이 언제 나올지는 현재로선 확실하지 않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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