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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검·경협의회, 첫 회의…사건 이첩 기준 줄다리기(종합)

등록 2021.03.29 16:54:31수정 2021.03.29 17: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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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차장 참석 검·경 협의체 열려

사건 이첩 기준 등 계속 논의키로

공수처장, 1호 수사 내달 개시 무게

오는 30~31일 공수처 부장검사 면접

[과천=뉴시스]조수정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평검사 선발 면접 전형을 시작한 지난 17일 오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 한 지원자가 면접실로 향하고 있다. 2021.03.17. chocrystal@newsis.com

[과천=뉴시스]조수정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평검사 선발 면접 전형을 시작한 지난 17일 오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 한 지원자가 면접실로 향하고 있다. 2021.03.17. [email protected]

[과천=뉴시스]김지훈 하지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9일 검찰·경찰과 사건 이첩 기준 등 논의를 위한 첫 실무협의회를 가졌다.

공수처-검·경 3자 관계기관 실무협의회는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 인근 모처에서 비공개로 오후 2시께부터 1시간30분가량 진행됐다. 여운국 공수처 차장, 박기동 대검찰청 형사정책담당관, 최준영 국가수사본부 수사구조개혁담당관이 참석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공수처법에 규정된 사건의 통보, 이첩 등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공수처는 밝혔다. 앞서 김진욱 공수처장도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공수처-검·경 3자 협의회에서 사건 이첩 기준이 의제로 다뤄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협의회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피의자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위법 출국금지 사건 이첩 문제에 관한 의견 교환이 있었는지도 주목된다. 공수처는 이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재이첩했으나 이 지검장은 공수처가 다시 가져와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수처와 검·경은 후속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현행법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이 참여하는 수사기관협의회가 명문화돼 있지만 공수처에 관한 규정은 없다. 그럼에도 효율적인 수사권 배분을 위해 기관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공수처는 부연했다. 

공수처와 검·경이 협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함에 따라 절충안 마련 여부가 '1호 사건' 수사 개시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공수처는 윤중천 면담보고서 유출 의혹에 연루된 이규원 검사 사건 등을 넘겨받아 검토하고 있는데 협의회 진행 상황에 따라 이첩할지 아니면 직접수사를 진행할지 등을 결정할 전망이다.
[과천=뉴시스]조수정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29일 오전 경기 과천정부청사 공수처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3.29. photo@newsis.com

[과천=뉴시스]조수정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29일 오전 경기 과천정부청사 공수처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3.29. [email protected]

이와 관련해 김 처장은 4월 중에 수사가 가능할 것 같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예"라며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음을 내비치기도 했다.
 
한편 공수처는 지난 26일 인사위원회에서 평검사 최종 후보군을 추려 청와대로 넘겼다. 오는 30~31일에는 부장검사 면접을 진행해 내달 2일 최종 후보군 명단을 청와대로 넘길 예정이다. 이르면 내달 초께 부장검사 4명, 평검사 19명 선발을 완료하고 1호 수사 논의에 본격 착수할 수 있을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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