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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주무부처 논란…국회입법조사처 "규제 마련해야"

등록 2021.05.10 16: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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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가상자산 관련 투기 억제 및 범죄 피해자 보호 방안' 보고서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대표적인 알트 암호화폐 이더리움 가격이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라운지에 설치된 전광판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가격이 표시되고 있다. 2021.05.03. chocrysytal@newsis.com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대표적인 알트 암호화폐 이더리움 가격이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라운지에 설치된 전광판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가격이 표시되고 있다. 2021.05.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등 암호화폐 주무부처를 둘러싼 관계부처간 '핑퐁게임'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를 분명히 하고 체계적인 부처 간 조율을 위해 컨트롤타워 구축 또는 주무부처를 지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와 주목된다.

10일 국회입법조사처는 '가상자산 관련 투기 억제 및 범죄 피해자 보호 방안' 보고서를 통해 "금융위가 가상자산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면서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개입 여부를 고민하며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최근 암호화폐 시장 규모가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어느 부처가 '주무부처' 역할을 해야 할 지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암호화폐 문제를 다룰 주무부처 역할을 금융위가 맡아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으나, 이에 금융위 측이 난색을 표하며 부처간 떠 넘기는 모양새가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입법조사처는 "가상자산 투기 열풍에 대한 금융위의 우려는 충분히 공감하나, 2017년 이후 거래소 해킹과 시세조종 등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 및 소관부처, 정책 방향, 과세방안,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피해자 보호 방안 등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짚었다.
 
 앞서 정부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자금세탁방지기구(FATA) 등 국제기구의 권고 등을 고려해 지난해 3월24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을 개정했다. 하지만 특금법은 자금세탁 방지에 초점을 둔 것으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 거래 안정화와 활성화를 위한 법률은 미비한 상황이다.

금융위 등 관계부처도 가상자산을 화폐, 통화나 금융상품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이 최근 국내 핀테크 현황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 가상자산을 포함시킨 바 있다.

한국은행은 가상자산이 화폐, 전자지급수단, 금융투자상품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유형적인 실체 없이 전자적 정보의 형태로 존재하면서 독립적인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종의 디지털 형태의 상품으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대법원도 비트코인에 대해 경제적인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해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 및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가상화폐의 일종이라며,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인 비트코인도 몰수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

미국, 일본, 프랑스 등 해외 주요국 중앙은행 총재들도 과거 암호자산이 법정화폐가 되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지만, 최근 들어 금융자산 또는 지급수단으로 인정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미국은 가상자산을 증권 또는 상품 등의 관점에서 각기 다른 규율을 적용하고 있다. 가상자산이 증권의 정의를 충족할 경우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증권 감독 규율을 적용하고, 교환의 매체로 기능할 땐 '은행비밀보호법'을 통해 법정화폐와 유사한 규제대상으로 취급한다.

일본은 지난 2019년 '금융상품거래법'과 '자금결제'의 개정을 통해 암호자산을 금융상품의 범위에 포함시켰다. 암호자산교환업자 및 관리업자에게 이용자 보호의무도 부과했다. 독일은 은행법에서 암호화폐가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한다고 규정했고, 연방금융감독청의 지침을 통해 암호화폐 수탁업을 새로운 금융서비스로 규제하고 있다.

조사처는 "이러한 사례들을 살펴봤을 때 가상자산에 자금이 몰리는 현상을 단순히 '잘못된 길'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규제 공백 상태 하의 무분별한 투기를 억제하고 이용자 피해 방지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부는 가상자산이 사회적 이슈로 크게 부각된 지난 2017년 이후 금융위 등 10개 부처가 협의체 형태로 공동참여하면서 국무조정실이 협의체를 주재하는 방식으로 현안에 대응해 왔다. 하지만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에 관한 정부의 공식입장이 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작용하는 부처 간 '칸막이' 현상으로 인해 가상자산 거래의 정보 투명성확보, 거래피해 방지 및 구제방안 등에 관한 정부의 역할과 책임은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로 남아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가상자산과 관련한 정책과 제도 설계는 이를 혁신산업의 하나로 장려·발전시키고자 하는 진흥에 초점을 둘 것인지, 과도한 투기와 피해자 보호를 막기 위한 규제에 방점을 둘 것인지, 양자를 어떻게 적절히 혼재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결정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조사처는 "특히 가상자산의 거래는 자금세탁 방지, 개인정보보호, 과세,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제약 등 여러부처의 소관 업무가 중첩되는 부분이 존재한다"며 "규제보호·대상 및 그 내용을 명확히 시장에 제시하기 위해 느슨한 형태의 협의체가 아닌 부처 간 조율의 체계화를 위한 정부 컨트롤타워의 구축 또는 주무부처의 지정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꼬집었다.

 현재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가 불분명하고 관련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무분별한 가상자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가상자산 이용자들에게 가상자산과 관련된 충분한 정보가 제공돼야 한다는 것이다.미 뉴욕주는 가상자산 관련 범죄 예방 및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5년 6월 금융감독 규정을 개정해 가상자산 취급업자가 가상자산 관련 리스크와 계약 조건 등을 공지해야 함을 명시했다.

조사처는 "현 상황에서는 가상자산의 성격과 위험성을 명확히 인지한 '투자'가 불가능하다"며 "가상자산의 기술적 특성을 반영해 정의를 새롭게 규정하고, 기능 및 용도에 따라 이용자의 권리·의무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이를 참고해 가상자산 발행 규모나 위험성을 명시한 '백서'를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며 "일본처럼 이용자 인출권 보호를 위해 이행보증가상자산을 의무적으로 보유하게 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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