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모더나 코로나19 백신 품목허가…"빠른 시일 내 도입 협의"

등록 2021.05.21 17:05:4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예방접종 전문위원회서 접종 계획 마련

[서울=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코로나19 백신 ‘모더나 코비드-19 백신주’에 대해 임상시험 최종 결과 보고서 등을 제출하는 조건으로 수입품목 허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얀센 백신에 이어 네 번째, mRNA(전령 RNA) 백신으로는 화이자에 이어 두 번째 허가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코로나19 백신 ‘모더나 코비드-19 백신주’에 대해 임상시험 최종 결과 보고서 등을 제출하는 조건으로 수입품목 허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얀센 백신에 이어 네 번째, mRNA(전령 RNA) 백신으로는 화이자에 이어 두 번째 허가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국내에서 네 번째로 코로나19 백신으로 품목허가를 받은 모더나사의 백신이 도입 일정을 조율 중이다.

김기남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기획반장은 21일 오후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현재 구체적인 도입 일정과 절차를 협의하고 있다.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도입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확정되는 대로 발표해 드리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모더나 백신에 대해 임상시험 최종 결과 보고서 등을 제출하는 조건으로 수입품목 허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품목허가를 받은 코로나19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얀센 등에 이어 세 번째다.

모더나 백신은 화이자 백신과 같은 mRNA 백신이다. 

미국에서 실시한 임상시험에서는 94.1%의 예방 효과를 보였다.

식약처의 품목허가 이후 백신이 도입되면 예방접종 전문위원회에서 접종 대상자와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김 반장은 "오늘(21일) 식약처(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모더나 백신에 대한 품목허가가 있었기 때문에, 국내에 도입되는 도입 물량이라든지 도입 시기가 구체화되면 예방접종 전문위원회를 통해서 접종계획에 반영하는 방법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