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사랑에 속은 女약사…남친에 마약류 줬다 협박 뒤통수

등록 2021.07.07 08:01: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40대 남성, 여자친구에 마약 받은 혐의

식욕억제제로 알려진 마약류 요구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여친 벌금형

1심 "마약 범죄, 엄정한 대처 필요"

사랑에 속은 女약사…남친에 마약류 줬다 협박 뒤통수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마약류로 지정된 식욕억제제를 남자친구에게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연인인 이 여성에게 마약류를 직접 요구하고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에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문중흠 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약사 A(42)씨에게 벌금 1000만원, B(42)씨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연인관계였던 A씨와 B씨는 2017년 5월 마약류인 펜터민 성분의 펜키니정 1통(30정)을 주고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선 이들이 마약류에 대해 이야기한 메신저 대화 내역이 증거자료로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범행 전날 A씨에게 "수면제 강한 거 좀 주세요"라고 보냈고, 이에 A씨는 "다이어트 약, 식욕억제제가 많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B씨가 "그것도 줘, 연예인들 주면 좋아해"라고 답장을 보내자 A씨는 "소문나면 큰일난다, 나 면허정지야"라고 했다고 한다.

A씨가 범행 이후인 같은 달 30일 마약류를 건넨 것에 대해 걱정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자 B씨는 "내가 널 그렇게 만들까봐?"라고 답하며 안심시키는 모습도 보였다.

하지만 이들이 헤어진 이후인 2019년 4월께 A씨가 B씨를 사기죄로 고소하자 B씨는 "약사님, 수면제 불법유통하신 것 기억하시죠? 개수가 상당한데", "이것도 줬구만, 펜키니정"이라며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 아니라 중대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아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양형이유를 전했다.

A씨에 대해서는 "약사임에도 연인관계에 있던 B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법이 허용한 범위를 벗어나 건넨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A씨가 수사기관에 자수했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반성하고 있는 점, B씨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