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출방송 거부' 여직원 살해한 BJ…항소심 징역 30년
"야한옷 입고 방송" 거부하자 살해 혐의
1심 "돈벌 계획 채용후 살해" 징역 35년
2심 "범죄 은폐까지는 안 해" 징역 30년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승련·엄상필·심담)는 9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오모(41)씨 항소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살인이라는 범죄는 절대적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으로서 그 결과가 매우 중하고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가장 중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오씨가 자신의 직원을 흉기로 억압한 후 1000만원을 강취하고 수면제를 억지로 먹게 한 뒤 살해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범행 2주 전부터 도구를 구매하는 등 계획 범죄가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씨는 4차례 실형 전과가 있다"면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앞길이 창창한 여성이었던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고 유족들은 크나큰 고통을 받았으며 오씨는 용서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오씨는 범행 후 시신을 그대로 뒀는데 상해치사 범죄로써 나쁜 정상이지만 살인범으로서는 사체를 은닉하지 않았다는 걸로 평가해야 정당하다"며 "범죄 은폐에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경찰에 자수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얼마나 제대로 된 시도였는지 모르겠지만 극단적 선택 시도를 한 바 있고 반성과 사죄의 뜻을 전하고는 있다"며 "우울장애와 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받고 있고 범행 당시에도 다량의 약을 복용한 건 사실인 듯하다"고 설명했다.
오씨는 지난해 6월29일 경기 의정부의 한 오피스텔에서 직원 A(24)씨에게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고 인터넷방송을 하라고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하자 금품을 빼앗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오씨는 과거 특수강간과 특수강도 혐의로 각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하는 일마다 실패해 각종 대부업체로부터 1억원이 넘는 채무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오씨는 해외선물 투자방송 BJ 행세를 하며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차렸고 A씨를 직원으로 채용했다. 그는 A씨에게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고 주식 관련 인터넷방송에 출연해 돈을 벌 것을 강요했다. 하지만 A씨는 이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오씨는 앙심을 품고 살해 계획을 세웠다. 그는 사전에 인터넷으로 흉기와 밧줄을 주문했고 A씨가 출근하자 흉기로 위협하며 결박한 뒤 어머니로부터 1000만원을 계좌이체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돈을 빼앗은 오씨는 A씨가 신고할 것을 염려해 수면제와 신경안정제를 먹인 뒤 목 졸라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오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지만 실패하고 범행 3일 만에 경찰에 자수했다.
1심은 "오씨는 처음부터 돈을 벌 계획으로 A씨를 채용하고 결국 목숨까지 빼앗았다"며 "큰 공포와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A씨는 극심한 고통 속에 생을 마감했다"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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