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유치원 이어 어린이집도 12일부터 휴원…긴급보육도 최소화
특별활동·외부활동 금지, 집단행사 취소 또는 연기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적용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07.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오는 12일부터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됨에 따라 어린이집도 휴원에 들어간다.
보건복지부는 9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른 어린이집 휴원 조치를 안내했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인해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됨에 따라, 어린이집도 이를 반영한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12일부터 수도권 어린이집은 휴원에 들어가고, 가정돌봄이 가능한 경우 등원을 제한한다.
교사도 최소한만 출근을 하고, 특별활동과 외부활동, 외부인 출입은 금지된다.
원내 필수 장비 수리, 정수기 필터 교체 등 꼭 필요한 경우 보육 시간 외에 출입만 허용한다.
집단행사나 집합교육은 취소 또는 연기해야 한다.
긴급보육도 꼭 필요한 일자와 시간만으로 이용을 최소화한다.
정호원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은 "향후 2주 동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보호자 분들께서는 가정돌봄에 적극 동참해 주시고, 보호자 및 보육교직원 분들께서는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외출 후 손씻기와 같은 개인 방역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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